세종자이더시티,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집현동(6-3생활권) 1350세대 공급... 평균 분양가 1257만원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1주택 이상 청약자, 당첨 쉽지 않아
세종자이더시티 조감도. 자이더시티 제공.
이전 기관종사자 특별공급 폐지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오랜기간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올 하반기 실현될지 주목된다.
특공 폐지 후 첫 주택공급은 바로 산울동(6-3생활권) L1블록 세종자이더시티 1350세대다. GS건설과 태영건설, 한신공영이 지난 16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특화 설계를 적용한 44가지 타입을 선보였다.
시는 최근 해당 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 승인을 끝마쳤다. 시장의 주목은 과연 얼마나 많은 물량이 일반에게 돌아가느냐로 모아진다.
특별공급 물량부터 보면, 다자녀가구 135세대, 신혼부부 30세대, 노부모부양자 41세대, 생애최초 23세대, 기관추천 15세대 등 모두 244세대로 전체의 약 18%를 점유한다.
일반공급을 살펴보니, 85㎡ 이하가 63세대, 초과 물량이 1043세대로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세종자이더시티 입지 환경. 자이더시티 제공.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아니면, ‘당첨’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데 있다. 그나마 1주택자가 실낱같은 희망을 품어볼 수 있고, 2주택 이상 청약자는 2순위로 밀려난다.
85㎡ 이하 63세대는 100% 가점제로, 1주택자도 청약이 불가능하다.
1주택 이상 소유자는 85㎡ 초과 물량 1043세대의 절반인 521세대를 노려봐야 한다. 수년간 1순위 완판을 보인 세종시 부동산 시장 특성상 2주택 이상 소유자의 2순위 당첨은 기대하기 어렵다.
85㎡ 초과 물량의 절반을 배정받은 추첨제 문턱도 낮지 않다.
추첨 물량의 75%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25%를 놓고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간 경쟁이 이뤄진다.
예컨대 85㎡ 초과 추첨 물량이 100세대라면, 75세대는 무주택 세대에 우선 공급되고 25세대는 앞선 경쟁에서 떨어진 무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간 치열한 당첨 다툼이 펼쳐진다는 뜻이다.
무주택 세대주라하더라도 세종시 거주기간 1년이 안되거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청약자들의 당첨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101㎡ B타입 일반공급 384세대로 살펴보면, 192세대는 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1년 미만 거주자와 타 지역 거주자는 나머지 192세대를 놓고 1년 이상 우선 청약에서 떨어진 이들을 포함한 경쟁에 놓인다.
결국 1년 이상 세종시에서 거주하며 가점을 착실히 쌓아온 무주택 세대주가 당첨권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다.
이번 청약 희망자는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여러 제약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
바로 ▲재당첨 제한 10년 ▲1주택자의 경우 당첨 주택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자도 청약 불가 ▲일반주택 4년, 특별공급 주택 5년간 전매 금지 등의 조건을 말한다.
1순위 조건도 다시금 살펴봐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이상, 예치금액 기준치 이상, 과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 세대에 속하지 않음이 기본이다. 예치금은 85㎡ 이하 200만원, 102㎡ 이하 300만원, 135㎡ 이하 4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이다.
평균 분양가가 3.3㎡당 1257만원으로 제시된 만큼, 타입별 조건에 따라 계약금 20%도 준비해야 한다.
발코니 확장비 등을 제외한 공급금액으로만 보면, ▲84㎡ 3억 6400만원~4억 4800만원 ▲93㎡ 4억 3900만원~4억 6100만원 ▲101㎡ 4억 4100만원~5억 2800만원 ▲105㎡ 5억 4900만원, 106㎡ 5억 5100만원, 108㎡ 5억 5900만원~5억 9700만원 ▲109㎡ 4억 7400만원~5억 3200만원 ▲114㎡ 5억 500만원~6억 700만원 ▲115㎡~138㎡ 4억 6800만원~7억 5800만원 ▲143㎡~154㎡ 5억 6400만원~8억 7500만원 사이로 확인됐다.
이밖에 기관․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고,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이란 완화된 조건으로 청약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이어야 하고, 생애최초와 같이 소득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8월 4일 당첨자 발표, 8월 16일~22일 계약으로 이어진다.
입주자 모집공고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http://www.sejong.go.kr) 또는 사업주체(세종자이 더 시티) 누리집(http://xi.co.kr/sejo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대체 운영한다. 견본주택 방문은 당첨자에 한해 사전 서류제출, 정당계약 시에만 가능하다
권봉기 세종시 주택과장은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던 물량이 이번에 일반공급으로 모두 전환됐다”며 “지역 무주택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출처 : 디트NEWS24(http://www.dt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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