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
내용 |
비고 |
1단계 |
○ 울산시민연대 내부 논의 단위 조직 - 명칭 : 민생지원 사업팀 |
완료 |
2단계 |
○ 상인단체 연대사업 제안 ▸ 6월 초 전체간담회 추진 - 울산상인연합회(27개 시장상인회) -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부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회 울산광역시조합(200개 업소) -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지역별 5개 조직) |
완료 |
○ 중구주민회 연대사업 제안 |
진행 | |
3단계 |
○ 국회의원 간담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된 주민 의견 청취 ○ 시의원 간담회 - 대형마트 입점 제한 관련 조례 마련에 대한 간담회 |
계획 |
4단계 |
(가칭)울산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발족 |
계획 |
2) 주요사업(안)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전국적인 연대 캠페인과 서명 등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요구.
- 카드수수료 격차를 대형마트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요구.
(2) 대형마트, SSM(슈퍼슈퍼마켓) 입점 규제
① 개요
- 기업들이 대형마트 입점이 어려워지면서 점포형태 다양화를 이유로 소규모 SSM 확대.
- 대형마트와는 달리 접근성이 좋은 주택가와 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골목상권 위협.
신세계 |
이마트 에브리데이 |
- 최근 SSM 사업 추진 발표 - 광역시인 울산지역 입점 검토 가능성 높음 |
홈플러스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 전국 131개 - 올해 안에 100개 이상 출점 계획 |
롯데 |
롯데슈퍼 |
- 전국 110개 |
GS리테일 |
GS수퍼 |
- 전국 107개 |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면적
▸ 대형마트 : 매장 면적 3,000㎡(909평) 이상.
▸ 슈퍼마켓 : 165~3,000㎡(50~909평) 사이의 소매 업태.
▸ 업계에선 600㎡(181평) 이상인 경우 슈퍼슈퍼마켓(SSM)으로 간주.
② 지역현황
- 울산농협지역본부 : 7월 울주군에 SSM 입점 추진, 내년에는 병영, 원예농협 등에 신축.
- 신세계(이마트) 및 홈플러스 : 울산에 30여 신규입점을 위한 탐색 중(학성동, 반구동 등).
③ SSM 입점을 규제하기 위한 타 지역 사례
지역 |
현황 |
서울 |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재래시장연합, 시민단체가 대형슈퍼마켓(SSM) 진출 저지 계획 진행. |
부산 |
- 준주거지역 등에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 추진. ▸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공동발의(의원 14명, 대표발의 : 김영희 의원) ▸ 용도지역별로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판매시설 건축 제한. ▸ 1~3종 일반주거지역 : 판매시설로 면적 1천㎡ 미만의 게임제공업으로 제한. ▸ 준주거지역 :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만 한정. ▸ 자연녹지 : 현행 조례에는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지만(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개정안에는 대형할인점 부분 삭제. |
제주 |
도의원, 시민단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SSM 진출 규제 간담회 진행. |
④ 추진방안
-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 도입
- 대형마트, SSM 입점 제한 조례 마련
-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수 및 영업종료시각 조정
(3) 폐업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
- 자영업 도산자를 주 대상으로 실업부조 형태의 고용안전망 구축 요구.
- 지역상권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여 도산 위기에 처한 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별첨자료 1>
○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발족 참가단체(2009년 5월 19일 현재)
-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33개 단체) 부평문화의거리발전추진위원회, 신부평지하상가, 부평종합시장상인회, 부평로터리지하상가, 노점상연합회부평남동지부, 삼산시장상인회, 부일종합시장상인회, 십정시장상인회, 부평깡시장상인회, 부개시장상인회, 부평중앙지하상가, 갈산종합시장상인회, 부평역지하상가, 창대시장상인회, 신포시장상인회, 간석시장상인회, 신흥시장상인회, 만수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송현시장번영회, 강남시장상인회, 계산시장상인회, 가좌시장상점가진흥협동조합, 병방시장상인연합회, 중구중앙시장상인연합회, 작전시장상인회, 동인천중앙로지하상가, 학익종합시장상인회, 석바위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협회인천지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민주노동당인천시당
- 소상공인살리기대전운동본부준비위원회(35개 단체)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수퍼마켓협동조합, 중앙메가프라자, 은행동상가번영회, 가수원상점가, 가양시장, 대전도매시장, 도마시장, 둔산동상점가, 문창시장, 법동시장, 산성시장, 송강시장, 송촌시장, 신도시장, 신중앙시장, 신탄진시장, 역전시장, 역전지하상가, 오류시장, 오정동상점가, 용두시장, 용운시장, 유성시장, 유천시장, 인동시장, 자유도매시장, 중리시장, 중앙도매시장, 중앙로지하상가, 중앙상가, 중앙종합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21개 단체)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사단법인징검다리, 중소기업중앙회충북본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인력관리센터,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 청주C.C.C, 청주YMCA, 청주YWCA,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여성경제인협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여성농업인충청북도연합회, 한국유치원연합회충북지회, 한국음식업중앙회충북지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청북도협회, 한국청소년화랑단육성연맹
- 경실련지역협의회(31개 단체)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김포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태백․정선경실련, 충주경실련, 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광주경실련,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대구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경실련, 부산경실련, 거제경실련, 마산․창원경실련, 제주경실련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개 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 (가칭)울산 중소상인 살리기 네트워크(계속 구성 중) 울산상인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울산지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회 울산광역시조합,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 울산시민연대
<별첨자료 2>
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 정책 요약
○ 주요골자 : 대형마트 영업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 상세내용
- 1996년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됨. 2006년 말 기준으로,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임.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함.
-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임.
-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함. 신규 출점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출점제한 조항을 두어야 함.
-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함.
-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수와 영업 제한시간을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민감 품목에 대해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로 한시적인 판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야 함.
-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등 최소한의 영업 활동 규제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는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도록 해야 함.
○ 기타
- 대형마트에서 지역물품, 유기농물품, 대안무역물품은 얼마나 되는지(기업의 지역책임)
- 대형마트의 수익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부되는지(기업의 사회책임)
- 대형마트는 주거래 은행을 지역은행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
<별첨자료 3>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 현황
중소상인들의 하소연
“타이어 대리점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에쿠스 타이어 4짝을 갈면. 부품값 90만 원에 공임 10만 원 보고 한 시간 동안 일하고, 카드 긁어주면 3만 2,000원이 카드사한테 갑니다. 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3만 원을 삥 뜯어가나요. 미치겠습니다.”
“한집 건너서도 아니고 거의 바로 옆집에 다들 장사하는 사람이고 보면, 음식 가격을 적정하게 받을 수만도 없는 상황이고, 재료비 오른다고 음식값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손님들 7,000원짜리 알탕 하나 먹고도 카드 긁어대시고 카드 수수료를 물론 주차비는 주인 몫이고 대체 뭘 얻어먹겠다고 장사 차렸는지. 카드 수수료 없앤다고 자영업자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때려 치쇼. 당장 하루하루 버텨내기도 힘든데, 카드 수수료 없애주던가 아니면 낮춰주면 쓰레기봉투 한 장 더 살 수 있어요. 푼돈 모아 은행 먹여 살리는 것 좀 안 하고 살아봤으면...”
“진짜 몇몇 분들 그 수수료가 얼마나 큰 줄 모르시는데 하루에 100만 원 벌어서 각종 세금 떼고, 인건비 떼이고 재료값 떼이면 진짜 안 남는데...거기다 카드 수수료까지 하면 얼만지 생각해보셨나요?” |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현황
1) 일반현황
ㅇ 중소기업 300만개 중 소기업․소상공인은 292만개로 전체 96.7%
- 주요 업종으로는 도․소매업(29.1%), 숙박 및 음식업(20.9%), 운수업(12.4%), 제조업(8.5%)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생산과 분배의 하부구조 형성
소기업․소상공인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
전체(A) |
중소기업(B) |
비율 |
소기업 (C) |
비율 |
소상공인(D) |
비율 | |||
B/A |
C/A |
C/B |
D/A |
D/B |
D/C | |||||
사업체수 |
3,022,053 |
3,017,787 |
99.9 |
2,923,649 |
96.7 |
96.9 |
2,671,928 |
88.4 |
88.5 |
91.4 |
종사자수 |
12,445,088 |
10,884,650 |
87.5 |
7,737,904 |
62.2 |
71.0 |
5,159,639 |
41.5 |
47.4 |
66.7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2006년도 기준), 중기중앙회 자료 재편집
ㅇ 자영업자 사업체수는 206만개(총 사업체수의 68.6%), 종사자수는 352만명 (총 종사자수의 28.8%), 소상공인의 77.1%가 자영업자
자영업자 현황 (단위 : 개, 명, %)
|
전 체(A) |
소상공인 (B) |
비중(%) |
자영업자 (C) |
비중(%) | |
B/A |
C/A |
C/B | ||||
사업체수 |
3,006,053 |
2,671,928 |
88.4 |
2,060,130 |
68.5 |
77.1 |
종사자수 |
12,222,161 |
5,159,639 |
41.5 |
3,523,827 |
28.8 |
68.3 |
자료 : 통계청, 2006년 기준『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재편․가공(1인 이상), 중기중앙회 자료 재편집
2) 추이
ㅇ 유통시장 개방이후 중소유통, 재래시장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상실하며 지역상권 위축 (‘08년 기준 중기중앙회)
- 중소유통업의 경우 사업체수, 종사자 수는 감소추세 지속
․사업체수(개) : (’00년) 907,922 → (’04년) 868,917 (39,005개 감소)
․종사자수(명) : (’00년) 2,060,519 → (’04년) 2,002,405 (58,114명 감소)
ㅇ 대형유통점,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급격한 확산으로 재래 시장 및 점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재래시장 수(개) : (04년) 1,702 → (05년) 1,660 → (06년) 1,610
- 점 포 수(개) : (05년) 239,200 → (06년) 225,725 (13,475개 감소)
ㅇ 시장상인 및 종사자는 ‘05년 대비 ‘06년에 각각 11.0%, 8.9% 감소
- 총시장상인(명) : (05년) 396,229 → (06년) 352,646 (43,583명 감소)
- 종 사 자(명) : (05년) 331,131 → (06년) 301,581 (29,550명 감소)
◦ 자영업자 비율이 국내 전체 근로자의 27.0%에 달해 비중 과다
- 미국(6.9%), 일본(11.8%)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며 OECD국가 평균(13.7%) 보다 2배 이상 (‘05년 기준 통계청)
◦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2003년부터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낮은 수준으로 반전 (KDI, 경제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2005년)
- 소득이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인 267만원(‘08.9) 보다 낮으며, 월평균 영업일수가 26.5일, 1일 영업시간이 12.5시간으로 근로여건도 열악한 상황. 월평균 매출액은 평균 806만원이며 월평균 소득은 214만원 수준임.
* 소득(만원) : 숙박업(378), 슈퍼마켓(241), 제과점(229), 음식업(199), 욕탕업(199), PC방(192), 노래방(180), 미용업(180), 이용업(176), 세탁소(163)
◦ 사업체의 88.4%를 차지하는 소상공인들은 원재료값 등 비용 상승, 소비 감소 등으로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
- 최근 6개월간 매출 감소 업체가 58.9%이며, 증가 업체는 9.3%에 불과
* 평균 매출감소 비율은 21.8%이며 음식업(26.0%), 노래방(25.1%), 숙박업(25.0%), 슈퍼마켓(23.8%), 미용업(21.1%), PC방(20.6%) 등의 순
- 주된 경영애로는 매출감소(41.0%), 내수침체(19.6%), 원재료비 상승(19.3%)
* 원재료비 평균 상승률은 18.3% 수준이며 세탁업(26.0%), 욕탕업(25.5%), 음식업(21.4%), 제과점(20.9%) 순으로 나타남
2. 신용카드 일반현황
1) 신용카드 이용액 비중
ㅇ 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에 따른 상거래의 인식 변화 및 그 영향
- 2002년의 카드사용액은 국내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민간소비지출의 50%에 육박하게 됨으로써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현금결제 매출이 카드결제 매출로 전이 되어 가맹점수수료 부담은 커지고 무비용성 결제수단인 현금 결제 비율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2008년도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단별 판매액 점유비
신용카드 증가현황
2)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현황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억원)
연 도 |
신용판매(억원) |
수수료수익(억원) |
평균가맹점수수료 |
증가율(%) |
2006년 |
2,148,204 |
48,995 |
2.28% |
|
2007년 |
2,410,840 |
55,626 |
2.31% |
13.5%증가 |
2008년 |
2,507,048 |
61,189 |
2.44% |
10.0%증가 |
* 이중 5개 전업카드사(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
- 1999년 : 4330억원
- 2005년 : 2조 191억원
- 2006년 : 3조 3606억원
- 2007년 : 4조 9975억원
- 2008년 : 5조 5847억원 (전년 대비 11.7% 증가)
3)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 현황
○ 카드 수수료 (여신금융협회 2009.2.19)
- 신용카드 수수료(일반가맹점) : 1.5~3.6% (단, 유흥주점은 2.7~4.5%)
- 신용카드 수수료(영세가맹점)1) : 1.5~2.2% (단, 유흥주점은 2.7~4.5%)
- 체크카드 수수료(영세,일반가맹점) : 1.5~2.2% (단, 유흥주점은 2.2~4.5%)
○ 대형가맹점 및 주요업종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주요업종별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단위 : %) | |||||||
업종명 |
비씨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국민은행 |
외환은행 |
비디오점 |
3.13 |
2.97 |
3.5 |
3.3~3.6 |
3.5 |
3.2 |
3.3 |
제과점 |
3.09 |
2.81 |
3.17 |
2.4~2.7 |
3.5 |
2.6 |
3.33 |
미용실, 이발소 |
3.13 |
2.93 |
3.3 |
3.3~3.6 |
3.5 |
2.99 |
3.33 |
안경점 |
2.95 |
3.12 |
2.95 |
3.3~3.6 |
3.5 |
2.8 |
3.33 |
서점 |
2.92 |
2.95 |
2.95 |
3.15~3.6 |
3.5 |
2.99 |
3.24 |
자동차정비 |
3.09주1) |
3.09 |
2.95 |
3.05~3.6 |
3.5 |
2.99 |
3.33 |
세탁소 |
3.13 |
2.97 |
2.95 |
3.3~3.6 |
3.5 |
2.99 |
3.28 |
문구 |
2.65 |
2.59 |
2.95 |
2.7~3.6 |
3.5 |
2.6 |
3.24 |
주1) 국산신차 직영정비업소의 경우는 2.65% 주2) 신한카드 : '09.1~3월間 평균 수수료율 |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단위 : %) | ||||||||
주요 가맹점 |
비씨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현대카드 |
롯데카드 |
국민은행 |
외환은행 | |
백 화 점 |
AK플라자 |
2.4 |
2 |
1.8 |
2.5 |
2.9 |
2.4 |
2.6 |
GS스케어 |
2.14 |
2.1 |
2.2 |
2.7 |
2.8 |
2.3 |
2.3 | |
갤러리아 |
2.4 |
2.00~2.10 |
2.1 |
2.7 |
2.65 |
2.25 |
2.4 | |
그랜드 |
2.55 |
2.41 |
2.4 |
2.7 |
2.6 |
2.5 |
2.6 | |
롯데 |
2.05 |
2.05 |
2.05 |
2.1 |
2 |
2.05 |
2.05 | |
현대 |
2.15 |
2.08 |
2.1 |
2.2 |
2.1 |
2.15 |
2.2 | |
신세계 |
2.15 |
2.17 |
1.5 |
2.4 |
2.3 |
2.2 |
2.2 | |
할 인 매 장 |
GS마트 |
1.9 |
1.65 |
1.85 |
1.9 |
1.85 |
1.9 |
1.85 |
그랜드마트 |
1.9 |
1.8 |
1.85 |
1.8 |
1.8 |
1.85 |
1.85 | |
홈플러스 |
1.75 |
1.6 |
1.75 |
1.6 |
1.75 |
1.75 |
1.55 | |
까르푸(홈에버) |
1.85 |
1.6 |
1.75 |
1.6 |
1.75 |
1.75 |
1.55 | |
롯데마트 |
1.8 |
1.8 |
1.8 |
1.8 |
1.55 |
1.8 |
1.85 | |
월마트 |
2 |
1.7 |
미가맹 |
미가맹 |
1.7 |
미가맹 |
2 | |
이마트 |
1.7 |
1.7 |
1.5 |
1.7 |
1.7 |
1.6 |
1.7 | |
코스트코 |
미가맹 |
미가맹 |
0.7 |
미가맹 |
미가맹 |
미가맹 |
미가맹 | |
골 프 장 |
남부(금보개발㈜) |
1.5 |
1.5 |
주1) |
미가맹 |
1.5 |
1.5 |
1.5 |
가평베네스트 |
1.5 |
1.5 |
1.5 |
미가맹 |
1.5 |
1.5 |
1.5 | |
레인보우힐스 |
1.5 |
1.5 |
2 |
1.5 |
1.5 |
1.5 |
1.5 | |
남촌 |
1.5 |
1.5 |
주1) |
1.5 |
1.5 |
1.5 |
1.5 | |
윈체스트 |
1.5 |
미가맹 |
주1) |
미가맹 |
1.5 |
1.5 |
1.5 | |
제이드팰리스 |
1.5 |
미가맹 |
주1) |
미가맹 |
3 |
2.02 |
1.5 | |
이스트밸리 |
1.5 |
2.06 |
주1) |
미가맹 |
1.5 |
1.5 |
1.5 | |
레이크사이드 |
1.5 |
1.5 |
주1) |
1.5 |
2.7 |
1.5 |
1.5 | |
렉스필드 |
1.5 |
1.5 |
주1) |
1.5 |
1.5 |
1.5 |
1.5 | |
화산 |
1.5 |
1.5 |
주1) |
1.5 |
1.5 |
1.5 |
1.5 | |
주1) 상호만으로는 정확한 가맹점을 발췌할 수 없어 미기재(단위: %) |
4) 국가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 국가별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비교분석(2007년)
국 가 |
최고평균 수수료율 |
카드결제율 주1) |
월 매 출 주2) |
카드수수료 부담금액(월) |
카 드 매 출 점유비 주3) |
가중치 주4) |
한국 |
2.29% ① |
71.1% ② |
3,000만원 ③ |
488,457원 ①⨯②⨯③=④ |
1.63% ④÷③ |
100%
|
미국 |
2.92% |
26.0% |
3,000만원 |
227,760원 |
0.76% |
-214% |
호주 |
2.13% |
24.4% |
3,000만원 |
155,916원 |
0.52% |
-313% |
일본 |
3.39% |
9.0% |
3,000만원 |
91,530원 |
0.31% |
-525% |
주1) 카드결제율 : 각국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개인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결제 판매액 점유비(자료: Visa사)
주2) 월매출 : 국가별 월매출 3,000만원인 가맹점을 비교 대상으로 가정함.
주3) 카드매출 점유비 : 카드수수료가 월매출(3천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4) 가중치 : 한국을 100%로 고정 했을 때, 국가별 가맹점 수수료 부담 가중치
⟶ 한국보다 미국(-2.1배), 호주(-3.1배), 일본(-5.2배) 낮은 수준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으로 카드사는 운영됨
⟶ 따라서 카드사의 수익성 측면으로 일본과 한국을 단순비교하면
한국의 가맹점수수료율은 0.44%가 되어야 함.
<별첨자료 4>
중소상인 관련 정부·정당·국회 움직임
1. 정부
- 1/22 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개선 추진 계획 발표 : 1단계로 재래시장 소속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현행 2.0~3.5%에서 2.0~2.2%내외로 인하), 2단계로 과도한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2월중 마련하여 추진. → 2단계 방안은 4월 현재 발표되고 있지 않음.
- 3/8 노동부,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4인미만, 임의가입)을 골자로 4월 임시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발표. → 3/18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이 많아 9월 정기국회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입장 변경. (한국노동연구원은 영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 수요가 적고,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실업부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자영업 도산자 등을 주 대상으로 실업부조를 포함한 고용안전망 구축 역설.)
2. 정당 및 국회
- 2/4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 토론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몰락, 그 해결책은 없는가?’ 개최
- 3/15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천명 :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1만원이하 소액 결제에 한해서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
- 3/18 이정희 민노당 의원, 토론회 ‘지역상권 몰락위기,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 및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기자회견 개최 :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신용보증에 의한 과감한 금융지원 추진 △신용카드 수수료율 대형마트 수준 인하 △지역상인과 경제 파괴하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처리 △폐업 상인 대상 기초생활지원비 제공 요구.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 중에 있음)
- 3/24 정세균 민주당 대표 전국상인연합회 대표단과 면담 : 재래시장 카드수수료 인하, 소액희망대출확대지원, 상품권 확대 지급 등을 당 주요 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 4/7 민주당정책위원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카드가맹점단체협의회 공동 주최 ‘카드수수료인하의 합리적대안’ 공청회
- 4/15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상정
- 4/16 한나라당, 당정협의 거쳐 의원입법(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형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1만원 미만 소액 결제 시 신용카드거부 가능,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함.
- 4/17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 개최
- 4/30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주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김용태 의원 발의안) 토론회 예정
3. 중기청·중기중앙회
- 2008/11~ 수수료 부담이 낮은 직불카드 사용 확대 캠페인 추진.
4.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현황
1) 장세환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가함에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공시하고 신용카드업자는 회사내규에 이를 반영·적용하여 수수료율을 공시하며 산정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여함.
- 금융위는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라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의 가맹점수수료율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 대표자는 신용카드업자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위는 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공시를 요구할 수 있음.
-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가맹점대표, 신용카드업자대표, 금융분야전문가, 경제부처공무원 등으로 구성)를 설치하도록 함.
○ 문제점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 및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대표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 가맹점수수료 상한제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이 줄어들 경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 초래될 수 있음.
-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2) 박선숙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부가함에 있어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 결정에 대해 가맹점 대표 협의체가 금융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가맹점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부당한 지에 대한 판단 및 기준 마련이 어려울 수 있음.
3) 권택기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제도를 폐지함 (결제수단 선택 규제를 폐지하여 가맹점이 카드와 현금 중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결제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화폐수단의 위상을 바로잡고자 함)
○ 문제점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1항의 취지는 신용카드 거래의 거절을 막고, 현금 지불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①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 파악을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② 신용카드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바, 이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와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4) 장제원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 심의위원회(금융분야 전문가·가맹점 대표 및 신용카드업자)를 두고, 심의결과를 금융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금융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가맹점수수료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공시하여야 하고, 신용카드업자는 원가내역 표준안에 따라 업종별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를 공시하여야 함.
- 신용카드업자는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원과의 거래 등에 따른 손실을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전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일한 업종·상품·가격 등을 취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을 차별해서는 아니 됨.
5) 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안
- 개별 소상공인가맹점의 수수료 협상권을 위임받아 소상공인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함)가 신용카드사와 수수료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폐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6) 김용구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표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 대표단체는 그 구성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을 대표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7)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안
○ 주요내용
-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채무의 상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게임물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결제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 신용카드회원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되는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결제대상을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차별화하여 확대하여 금융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8) 한국신용카드가맹점연합회의 개정요구안
-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이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단체를 ‘단체가맹점’으로 가맹점 범주에 포함.
- 카드매입을 위해 가맹점을 모집한 신용카드업자(매입은행)는 모든 신용카드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통합매입(Single Acquiring)하여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고, 이를 '카드발급사’와 정산 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전표매입사 설립이 아닌 기존 여전법 내에서 신용카드업이 가능한 은행이 가맹점 카드매출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
- 가맹점에 대금 전부를 일괄지급한 신용카드업자(매입은행)가 카드매출채권에 대한 정산을 ‘카드발급사’에 요청하는 경우, '카드발행 신용카드업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함.
- 만일, 카드매출채권 정산 요청을 받은 카드발행 신용카드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당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업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 참고 : 카드사의 자금조달체계 및 은행의 자금조달체계 비교
조달주체 |
조달방식 |
조달금리 |
조달일수 |
이자부담율 |
가중율(%) |
카드사 |
회사채(카드채) |
7.29% |
31일 |
0.62% |
248.0% |
은 행 |
CD금리(3개월) |
2.96% |
31일 |
0.25% |
100.0% |
<금융시장 주요지표> (기준 : 2009-01-30)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현황
이시종의원안 |
강창일의원안 |
김희철의원안 |
최구식의원안 |
이정희의원안 |
주성영의원안 |
ㅇ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품목 제한
ㅇ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
ㅇ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안
ㅇ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ㅇ준대규모점포(1천~3천㎡)에 대한 대규모 점포에 관한 규정 준용 |
ㅇ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에 따른 개설등록 제한
ㅇ대규모점포와 동일 상호 사용시 영향평가 대상을 1천㎡이상으로 확대 |
ㅇ대규모점포 개설영향 평가에 따른 개설 제한
ㅇ대규모점포 개설영향평가 |
ㅇ대규모점포 개설 허가제 및 영업품목 제한
ㅇ의무휴업일수 및 영업종료시각 조정명령
ㅇ지역상권활성화 기금 설치 및 부담금 징수
ㅇ지역유통조합 지원 및 대규모점포에 대한 검사
ㅇ준대규모점포(1천~3천㎡)에 준용 |
ㅇ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천㎡ 이상으로 확대
ㅇ대규모점포 개설시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ㅇ대규모점포 관련 인․허가 의제 삭제
ㅇ국․공유재산 매각시 수의계약 배제
ㅇ등록취소시 청문절차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