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PAGE 기술자료 |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
건설 낙하물-1 | |||||
▣ 위험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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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해체작업중 작업방법 불량 및 개인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다. ○ 낙하물방지망의 강도 부족시 자재 낙하로 인해 망이 뚫리면서 지상 근로자가 맞을 위험이 높다. ○ 구조물 벽체와 낙하물 방지망과의 틈새 미폐쇄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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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준 ○ 첫단은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매 10m이내 ○ 비계 외측으로 2m 이상 내밀어 설치하고 각도는 20°~ 30° ○ 내민 길이는 비계 외측으로부터 수평거리 2.0m 이상 ○ 방지망의 가장자리는 테두리 로프를 그물코마다 엮어 긴결하며, 긴결재의 강도는 100kgf 이상 ○ 방지망과 방지망사이의 틈이 없도록 방지망의 겹침폭은 30cm 이상 ○ 수직보호망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첫단을 제외한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최하단의 방지망은 크기가 작은 못․볼트․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낙하물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방지망 위에 그물코 크기가 0.3cm이하인 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낙하물 방호선반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설치 기준> <설치예> | |||||||
▣ 안전작업수칙 ○ 낙하물방지망의 설치․해체작업시에는 반드시 하부작업을 금지하며,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설치․해체작업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절차, 개인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 작업전 안전대 착용을 위한 안전대 부착설비를 반드시 설치토록 한다. ○ 낙하물방지망,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의 소재는 가설재성능검정규격 이상의 소재를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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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지원국 문의전화:032)510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