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갑은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이를 다시 을에게 전매하였는데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갑은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분양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甲은 8천만원 상당의 전매이익을 상실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손해배상의 약정으로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는데 총손해인 8천만원중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 『민법」제3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3543 판결 등 참조).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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