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석에 누워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아닌 부모님. 외지에 나와 있는 자식들은 늘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쉽지 않다.
이럴 때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돌보미 사업은 노인 복지서비스 중 신청대상이 가장 광범위해 잘 활용할 경우 적지 않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돌보미 사업, 무엇이 좋은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혼자 생활하기 불편한 노인에게 식사 수발, 취사 지원 등 가사지원과 생필품 구매, 외출 보조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조건은 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요양 필요점수인 40점(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 양호) 이상, 4인 가족의 소득수준이 월 530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사실상 서민이면 웬만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노인 관련 서비스 중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 월 9회(하루 3시간)로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월 23만8천500원 중 정부가 85%를 지원하며 본인은 월 3만6천원(15%)을 지불하면 된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인 반면 돌보미 사업은 일반 노인까지 범위를 확대, 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혼자 독립해 생활하는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돌보미 사업은 이후 서비스 조건도 대폭 완화했음에도 신청률이 당초 목표치 대비 한 자릿수에 머물 정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돈 문제. 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금 3만6천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전국노인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한 달 평균 용돈은 13만원 수준. 월 본인 부담금 3만6천원은 용돈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기존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 관련 서비스들이 무료 지원되는 상황에서 일부이지만 본인 부담분이 있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서비스 제공 횟수(월 9회)와 시간(하루 3시간)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 등 대상자에 따라서는 매일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홍보부족에 의한 인지도 부족,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 등도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우선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 시간과 범위를 노인의 건강상태, 욕구에 따라 세분화 또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본인 부담금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대상자의 여건 등을 감안해 유연화하고, 기존의 다른 서비스와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김채경 관장은 "서비스의 지역제한 개방 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세부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전담인력의 배치를 통한 대상자와의 맨투맨식 밀착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