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증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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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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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2년 이상의 전세계약
▪전세계약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이하, 그 외 지역 2억 이하 |
보증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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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개인, 법인) |
주 채 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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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주택사업자 제외) |
보증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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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개인, 법인)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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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에 따라 주택가액의 90%~70% 이내에서 선순위 채권 등 차감한 잔액
* 주택유형별 한도 : 아파트 90%, 오피스텔, 80%, 이외의 주택은 70% |
보 증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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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종료후 1개월까지 |
보증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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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197% (개인 임차인), 연 0.297% (법인 임차인) |
ㅇ 1억원 보증금 기준, 월 약 1.6만원(연 0.197%)의 보증료만 부담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ㅇ 세입자 입장에서 월 1.6만원도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으나, 선순위 대출 유무 등 주택의 여건에 따라
실제 보증료를 세입자와 집 주인이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ㅇ 전세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모
두 발급받을 수 있으나,
ㅇ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
며, 보증한도도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까지, 주택 유형에 따라 기타는 70~80%까지 라
는 점이다.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시기가 입주일 (확정일자 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의 경우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준비서류로는 대한주택보증공사의 소정양식 ( 전세보증금반화보증신청서,
임대인동의서,타 전세계약확인내역 등)과 전세계약서,
무통장입금증등의 전세보증금 지급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정닙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보증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전화번호 080-800-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