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대상주택에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월)세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 주로 인정되는 고객 - 단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만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는 신청가능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고객 ③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이하인 고객 -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의 경우 5,500만원 이하인 고객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 (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의 자료를 제출
대출한도금액
전세금액의 70%이내 8,000만원(수도권 지역은 1억원) 1. 만20세 미만 3자녀이상 다자녀 세대는 1억원이내(수도권 지역은 1억2천만원) 2. 보증서발급 거절자에 대한 신용대출은 최고 3천만원이내 (임대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징구) (전세금액의 70%이내 - 2004.1.19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