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건축만 따로 반납할수 있나요?
- 반납은 가능 합니다만 반납이라보다는 하나를 없애는 거죠.
다만, 토목건축공사업 (토건업)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쉬운데
토건업으로 건설업등록결격사유가 되면 조건 만족 후 아니면 영업정지 후 반납이나 정리가 됩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은 등록번호가 한 개인 단일면허이므로 건축만 따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목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토목면허를 낼 경우 기존 토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토건업 출자좌수가 225좌인데 줄어드나요?
- 토목만 유지하면 출자좌수는 줄어듭니다.
3. 면허는 어디서 반납해야 해야하죠?
- 반납절차는 대한건설협회 각 도회 문의하면 됩니다.
4.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건축만 따로 양도,양수 할수 있나요?
- 양도.양수는 안됩니다 .
구 토건업을 양도하고 신규로 토목을 내신다면 가능 하겠지요.
- 건설회사에서 부분 면허만 따로 양도.양수할 수는 없습니다.
토목 이외에 건축면허를 추가로 내셔도 실적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인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다만, 기업분할 후 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5. 면허반납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절차는 신규등록 기준에 준하여 이루어집니다.
6. 저희회사가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데 건축면허 반납을 할 수가 있나요?
- 반납이나 정리는 금융기관과의 채무와는 상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정리가 됩니다.
7. 면허반납시 공제조합출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출자금에서 대출금 빼고 하자보증서 발급분만큼 차감하고 입금됩니다.
하자기간이 끝나면 나머지도 정산되서 입금될겁니다.
-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다시 반납은 안됩니다.
출자좌수를 다른업체에게 파는방법도 있습니다.
8. 면허 반납을 했다가 6개월 이전에 면허를 살리면 행정처분과 실적도 따라오나요?
- 면허를 반납하고 6개월 안에 다시 면허를 살릴경우에 행정처분과 실적이 다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번호는 바뀐다고 하네요.
9. 반납된 면허의 실적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면허 반납수리가 완료된 업종은 실적신고 하시면 안되구요.
시청(또는 군청)에서 발송한 면허반납 수리 공문 사본 첨부하셔서 실적신고때 제출하세요.
(전문면허 겸유가능한 업종의 전문면허 반납한 일반건설의 경우이고 전문은 실적만 누락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뺀 만큼의 실질 자본금만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