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이사회 개최
■ 일시 : 2019년 4월 30일 (화) 17:00
■ 장소 : 조합사무실 (053-941-1142~3)
회 순
― 성원보고.....................................................................................사회자 ― 개회선언.....................................................................................조합장 ― 국민의례.....................................................................................사회자 ― 인사말씀.....................................................................................조합장 ― 업무추진 및 경과보고..................................................................조합장 ― 의안채택.....................................................................................조합장 ― 의안심의....................................................................................조합장 ― 부의안건....................................................................................조합장
• 제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4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제2호 : 정관변경의 건 • 제3호 :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제4호 : 대의원 보궐선임 공고의 건 • 제5호 : 신암우체국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 제6호 : 지장물 철거 비용 지급의 건 • 제7호 :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 대응의 건 • 제8호 : 매매대금 청구 대응의 건
― 기타사항....................................................................................조합장 ― 공지사항....................................................................................조합장 ― 폐회선언....................................................................................조합장
2019. 4. 29.
신암4동뉴타운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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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2019년 4월 30일 오후 6시 10분 재적인원 5명 중 5명(조합장, 이석창이사, 김종열이사, 류민자이사 /서면참석 – 박태웅이사) 참석에 따른 성원보고. 제49차 이사회의 개회 선언하다. (의사봉 3타) | |||||||||||||||||||||||||
조합장 인사말
재건축 진행 업무 박차 필요 설명 조합 업무 협조 요청 | |||||||||||||||||||||||||
업무 추진 경과 및 계획 보고
금일 안건에 대해 사전 설명으로 갈음하고 조합업무 협조 재당부 | |||||||||||||||||||||||||
의안채택 및 상정안건 심의
이사 동의에 따른 의장의 의안채택, 통지된 안건 일괄상정 및 개별 안건 심의.
• 제1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4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제2호 : 정관변경의 건 • 제3호 :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제4호 : 대의원 보궐선임 공고의 건 • 제5호 : 신암우체국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 제6호 : 지장물 철거 비용 지급의 건 • 제7호 :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 대응의 건 • 제8호 : 매매대금 청구 대응의 건 • 기타안건 : 조합사무실 월임대료 인상의 건 | |||||||||||||||||||||||||
제 1 호
안 건 | 안건명 | 제1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4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 | |||||||||||||||||||||||
의결주문 | 제1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4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아래와 같이 4차 사업비 대출을 위한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별도첨부 : 대출신청 세부내역(4차) | ||||||||||||||||||||||||
토의내용 | 4차 사업비 대출보증서신청에 따른 세부내역 설명 및 질의, 답변. 총사업비 70,000,000,000원 중 3차까지 기집행 사업비 대출금은 24,046,153,233원임. 지장물 철거비용(33,000,000원), 조합운영비(15,000,000원), 이주 및 방범용역 계약금 20%(33,000,000원), 당월 이주비 이자 (183,779,819원), 전월 이주비 이자(추가이자금액 25,822) 당월 사업비 이자(67,988,026원)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1호 안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비대출보증서(4차) 발급 요청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2 호
안 건 | 안건명 | 제2호 안건 정관변경의 건 | |||||||||||||||||||||||
의결주문 | 제2호 안건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2017년 6월 29일 조합원총회 의결을 통해 ‘조합정관 제15조(임원)제①항제2호 이사5인’으로 개정하였으나, 조합집행부에서 실무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이사5~7인’으로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조합정관 제15조(임원)과 관련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2호 안건 정관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3 호 안 건 | 안건명 | 제3호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 | |||||||||||||||||||||||
의결주문 | 제3호 안건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개정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정합니다 | ||||||||||||||||||||||||
토의내용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개정 요청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만장일치로 원안 | ||||||||||||||||||||||||
의결내용 | 제3호 안건 선거관리규정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4 호 안 건 | 안건명 | 제4호 안건 대의원 보궐선임 공고의 건 | |||||||||||||||||||||||
의결주문 | 제4호 안건 대의원 보궐선임 공고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궐위된 대의원에 대하여 보궐선임 하고자 합니다. 공고 및 접수 후 관련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창립총회 대의원 41명(조합장포함), 현재 34명(조합장 포함)이며 명의변경 및 대의원회 의결 등으로 필요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후 7명 추가 보궐선임하기로 함. 의결과정 – 류민자 이사 동의, 이석창 이사 재청, 김종열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4호 대의원 보궐선임 공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5 호 안 건 | 안건명 | 제5호 안건 신암우체국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 | |||||||||||||||||||||||
의결주문 | 제5호 안건 신암우체국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신암우체국이전과 관련하여 경북지방우정청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신암우체국의 임시청사 및 이전과 관련하여 ‘우체국 건립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임시청사 운영없이 건물신축 공사기간 동안 업무중지 희망’하며 신축규모 면적 606.12㎡(1층 194㎡, 2층 206.06㎡, 3층 206.06㎡)의 실별 배치 의견을 반영한 신축 설계도면을 작성·제출하여 달라는 회신이 있어, 이에 대해 당 조합의 의견을 주기 위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 별도첨부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대구신암동우체국 이전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우정계획과-1322/2019.4.26.) | ||||||||||||||||||||||||
토의내용 | 신암우체국 이전관련 업무진행 및 경과에 대해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와 우체국이전에 대해 수차례 업무협의 진행, 최근 임시청사 운영 없이 건물신축 공사기간동안 업무중지 희망 공문 접수되어 당 조합의 이주철거업무에 상당한 성과를 기대함. 신축설계도면 작성.제출에 대해 설계사무소 신속히 요청하였으며 이후 협약서(MOU) 체결 후 이주철거 진행하고자 함.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5호 안건 신암우체국 의견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6 호 안 건 | 안건명 | 제6호 안건 지장물 철거 비용 지급의 건 | |||||||||||||||||||||||
의결주문 | 제6호 안건 지장물 철거 비용 지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착공 전 사업지 내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바, 지장물 철거 비용의 발생으로 인해 화성산업㈜에서 선정한 철거업체 재경기업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여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별도첨부 : 신암4동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지장물정리 업무용역 견적서 1부. | ||||||||||||||||||||||||
토의내용 | 공사도급(변경)계약서(2018.8.1.) 제13조(거주자의 이주 및 철거) 3항에 의거 지장물철거비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류민자 이사 재청, 김종열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6호 안건 지장물 철거 비용 지급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7 호 안 건 | 안건명 | 제7호 안건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 대응의 건 | |||||||||||||||||||||||
의결주문 | 제7호 안건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 대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은 제47차 이사회 의결로 신종철 조합원의 대의원자격조건에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조합을 상대로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3051)를 제기한 바(2019년 4월 10일 소장 도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개인적으로 소제기된 것이 아니라 조합으로 제기된 소송으로 응소해야 하는 당위성과 응소기간 5월 9일까지, 5월2일에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여 응소예정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김종열이사 응소기간 내 차질 없도록 요청)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7호 안건 대의원 지위 확인의 소 대응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제 8 호 안 건 | 안건명 | 제8호 안건 매매대금 청구 대응의 건 | |||||||||||||||||||||||
의결주문 | 제8호 안건 매매대금 청구 대응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을 대상으로 신암동 253-16번지를 소유한 한유미, 한창규, 한정규님이 매매대금 청구(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3419)를 제기한 바, 원금 및 이자 지급 요청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매매대금 청구에 설명 및 질의, 답변 이사회 심의. (소송 결과 진행사항을 보면서 대응) 의결과정 – 이석창 이사 동의, 김종열 이사 재청, 류민자 이사 삼청 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제8호 매매대금 청구 대응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기타안건 | 안건명 | 기타안건 : 조합사무실 월임대료 인상의 건 | |||||||||||||||||||||||
의결주문 | 기타안건 : 조합사무실 월임대료 인상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
제안사유 | 당 조합 사무실의 월임대료 인상요청(5만원)에 대해 상정하고자 합니다. | ||||||||||||||||||||||||
토의내용 |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바, 월임대료 5만원 인상 이사회 심의 의결과정 –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
의결내용 | 기타안건 조합사무실 월임대료 인상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 (의사봉 3타) | ||||||||||||||||||||||||
폐회선언 2019년 4월 30일. 재적인원 5명 중 5명(조합장, 이석창이사, 김종열이사, 류민자이사 /서면참석 – 박태웅이사) 참석 최종성원 보고.
이상으로 신암4동 뉴타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49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