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의 지급명령을 악용한 채권추심 ‘주의’ ! | ||||||
현황 (배경/ 내용) |
근래들어 전문 채권추심업체들이 채무관계가 없거나 이미 시효가 지난 물품대금을 법원의 독촉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 부산본부에서 2010년~2011년에 걸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접수된 관련 소비자상담건(9,443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사실이 없거나 대금을 변제 완료했음에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2,027건(21.5%)으로 나타났다.
<그림1. 채권추심 유형>
채권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2,027건 중 소비자가 법원에 이의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379건(18.7%)이었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채권이 확정된 경우도 197건(9.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같이 채무관계 없음에도 무차별적인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일종의 소송사기로 여겨질 만큼 새로운 소비자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채권추심 유형별로는 ‘소멸시효 경과’ 계약건에 대한 추심이 2,505건(26.5%), ‘사업자 폐업으로 서비스 제공받지 못한 렌탈’ 계약건 1,771건(18.8%), ‘계약사실 없는’ 경우 880건(9.3%), ‘계약해제 완료’된 경우 528건(5.6%), ‘대금변제 완료’된 계약 506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채권추심 피해 지역별로는 지난 2년간 부․울․경이 2,986건(31.6%)을 차지하여 수도권 3,144건(33.3%)과 비슷한 수준이나, 이를 인구 1만명당 피해로 환산할 경우 경남이 인구 1만명당 5.08명으로 가장 높고, 울산 3.81명, 부산 2.84명, 제주 2.59명, 전남 1.55명의 순으로 나타나 부울경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부·울·경 지역의 인구 1만명당 피해 평균은 3.92명으로 전국 평균 1.67명에 비해 2배 이상 높고, 경남의 경우 3배 이상 높음. <그림4. 지역별 인구 1만명당 채권추심 피해자 환산>
이처럼 부·울·경이 타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된 이유로는 2003년도에 부도난 정수기 렌탈업체 ‘(주)제이엠글로벌’의 운용 렌탈자산 약 6만여건의 채권을 인수한 채권추심업체가 2007년 상반기부터 전국의 계약자들에게 채권유무 확인 절차없이 일방적인 채권추심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울·경 지자체가 2007. 9월에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까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서 작성 및 소송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 노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신속히 부각된 결과로 분석된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주요 품목별로는 정수기(렌탈)이 2,622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 1,234건(13.1%), 전집물·교재류 663건(7.0%) 등의 순인데, 소비자들의 구입 형태별로는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특수판매와 관련한 품목이 전체의 4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수판매 중 방문판매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화권유판매 15.1%, 노상판매 10.5%, 통신판매 4.1%, 전자상거래 2.3%, TV홈쇼핑 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5. 특수판매 유형별 현황>
| |||||
소비자 피해사례 |
▣ 사례1.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된 건에 대해 일방적 대금 청구
▣ 사례2. 대금을 모두 변제했음에도 대금 청구
▣ 사례3. 소멸시효 경과하여 책임없음에도 대금 청구
▣ 사례4. 렌탈업체 부도·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음에도 대금 청구
▣ 사례5. 계약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청구
| |||||
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1. 사업자가 우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해 올 경우 채무없음을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합니다. - 사업자 및 전문 채권추심업체는 우편을 통해 대금 납부를 종용하는 채권추심을 하는데, 채무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대응방법을 모르거나 자문이 필요하면 각 해당 광역지자체 소비생활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2주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에서 발송되어 오는 지급명령 신청서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이 확정되어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이 어려울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 작성법을 참조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동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 이처럼 물품 구입 후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거나 중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하여야 향후 계약 존부 여부와 관련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와 영수증은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 시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전문채권추심업체의 채권 행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길거리·행사장 등에서 함부로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않도록 합니다. - 길거리나 행사장 등에서 견본제품을 준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적어달라고 하여 소비자들이 인적사항을 기입해 주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 후 채권추심업체에게 이를 채권으로 양도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에 대해 채권추심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피해발생문의처 |
▣ 피해발생 시 대응방법 - 부당 채권추심 관련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상담을 받으신 후,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02-3460-3180)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 ||||||
|
출 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