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주민총회(1차.2011.06.25.): 컨벤션 디아망 3층
가. 위원장 :조병호
나. 안건심의
1). 2011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2). 위원장. 부위원장. 일반.기술감사. 회계감사 선임의 건: 금일 선임 한다
3). 운영규정 변경의 건: 의결
34. 대외 접수공문(강남구청.2011.07.19.):클린업시스템 이용 접근성 개선에 따른 명부등록 요청
가.추진위/조합에 인증 요청 하는 절차 없이 시스템 이용하게 개선하여 211.8.16부터 서비스시작 하고자하니
나. 추진위/조합별 명부 등록 일정을 붙임 서식에 의거 2011.7.26.까지 제출
1). 명부가 클린업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조합원은 크린업시스템 정보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35. 대외 접수공문(강남구청.2011.08.0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협조요청
가. 2011.4.16.일 서울시에 기본계획 변경요청(15m 계획도로폐지) 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되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되지 않았음으로 현재 서울 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안에서 계획수립을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 은마재건축 추진위에서 기본계획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경우 부득이 은마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용 반납 또는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문점>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사용한 용역비용 처리문제
-강남구청 사용 분 과 추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에서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사용한 비용과의 관계는 ?
36 대외 접수공문(한국도시정비협회. 2011.8.12.): 용역비 지급 촉구의 건(한정협 제11-08-04)
가. 주민총회 용역 계약금(310,108,381원.부가세별도) 지급요청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 25%의 지체상금 부과 한다
37. 11-6차 추진 회의(11차.2011.9.05.19:00): 문화센터 5층 대강당.
가. 참석인원: 총 출석71명(직접출석41명/서면출석30명)
나. 위원장: 이정돈
다. 안건
1). 자금조달 방법 결전의건: 예산안은 주민총회에서 결정되었지만 “그 자금을 가져오는 방법에 있어 예비시공사에서 무이자로 차입해서 쓰는 것”에 대해 의결요청: 조달방법결정 부결
2). 총회대행 용역비 집행 승인 건: 법률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책임하에 할수있도록 기명 투표: 부결
3). 상근직원 채용 승인의 건: 부결
4). 각종 소송대응방법 결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여 주시고 사후보고형태: 부결
38. 대외 접수공문(강남구청.2011.9.28.):주택재건축 사업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관련 협의 촉구
가.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정비계획 초안 검토 후 의견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제출되지 않아 지연되고있어
나.2011년.10.05가지 의견제출 요망. 미제출 시 관련절차에 따라 주민공람등 실시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8-1: 강남구청 공문에 대한 회신공문: 협의 촉구에 대한 답변서(은마재건 2011-1002호(2011,10.04)
가. 추진위원회 회의가 2011.10.14.일에 예정되어 있어 회의 후 2011.11.20.일 까지 제출
나.정비계획 초안자료 30부 요청(추진위원 검토용)
38-2: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의견제출(강남구청):은마재건2011-1004호(2011.10.20)
가. 의견
1). 은마아파트 단지내 15m 도시계획 도로폐지
가). 슈퍼블록의 폐쇄성 해결위해 공공의 도로를 내어 남북 간 소통을 시키고자 한다고 하였으나 공보행통로 등을 재건축시 단지계획에 반영하면 남북간 소통 가능 하다
나). 아파트 대지면적축소 / 2개단지로 분리/ 상징적 배치곤란 등 등의 사유로 폐지요청
2).최고 높이 기준 완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기준이 35층 이라 하지만 최고높이 50층을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람
<참고사항>
도로: 사람이나차등이다닐수있도록땅위에만들어놓은길
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