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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4일 대구대, 동덕여대 등에 대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즉각 중지시키고,
사분위를 폐지하라!!
족벌사학경영체제 하에서 온갖 사학비리와 독단적 운영을 일삼다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경영에서 퇴출되었던 사학비리자들이 반동의 국면을 타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지지기반을 자처하여 속속 학교 경영권을 회복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서일대 등에서 또 다시 대규모 사학분규가 발생하여 교육과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7월 14일에는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에 사학비리 구 재단의 학교경영권 회복이 예정되어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봉인된 줄로만 알았던 사학비리의 악령들을 불러내는 주술을 부리며 새로운 사학분규를 조장하는 중심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
이들에게 있어 사립학교는 자신들이 소유한 집이나 땅 혹은 주식이나 채권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학교운영 과정에서 부정입학, 공금횡령 등과 같은 어떠한 사학비리를 행하였더라도 학교경영권은 예외 없이 보장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야 할 교육과 학교”를 말하는 것은 하이에나에게 채식을 권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사학비리 구 재단의 학교경영권 회복을 지원, 비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학비리자들의 홍위병으로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
한나라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서상기 의원과 조전혁,박영아 의원이 한국 사학비리의 전범이며 대표격인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마당에 이는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최근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와 이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의 최소한의 요건이자 선결과제는 사학비리의 척결과 이를 통한 학교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의 확보이다.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뭇기이며, 국민의 세금 마저 사학비리자들에게 바치는 꼴이다. 그러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하면 사학비리나 철권통치식 학교운영은 이사선임이나 이사추천권의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에 의하면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청탁, 알선의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행한 경우에도 이는 개인 차원의 비리나 범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사 선임처분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주호 장관은 세종대학 사학비리의 주범 주명건 씨가 학교정관을 변경하여 개방이사의 몫을 축소하고, 직접 이사의 직에 취임하는 것도 법적 하자가 없다고 강변하면 이사취임승인을 하겠다고 한다. 이주호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사학비리자들에게 학교경영권을 회복시키는 결정에 대하여 즉각 재심청구를 한 경기도 교육감과 너무 대조적이다.
경기도 교육감이 이른 바 진보교육감이기 때문에 재심청구를 한 것인가? 아니다. 사학비리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반부패, 교육과 반교육의 문제일 뿐이다. 이는 한나라당 이주호 장관이 사학비리를 옹호하는 부패한 반교육적 정치관료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주호 장관에 의할 경우 사학운영자들이 어떠한 사학비리를 행하였거나 심지어 ‘파렴치범’, ‘반인륜범’, ‘강력범죄행위자’에게도 학교경영권은 예외 없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비리사학의 왕국”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사학비리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근 서일대학 사건과 명지대, 여주대, 성화대 등에서 심각하게 다시 발호하고 있는 사학비리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주호 장관의 이러한 원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온갖 사학비리를 행하다고 문제가 생기면 잠시 학교를 떠났다가 학교 구성원들이 정상화시켜 발전시켜 놓으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이주호 장관이 다시 학교 경영권을 보장해 주니 그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사학비리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는다. 사학비리 구 재단에게 예외 없이 학교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은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교육비리 척결의 국정과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또한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창조”와 일치하는가? 오히려 이는 대국민 사기극은 아닌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아래의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로서 화답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반교육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영원히 벗지 못하고, 한국 교육을 근본으로부터 부패시킨 반교육적 사학비리 옹호세력으로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7월 14일 비리 구 재단의 학교경영권 회복결정을 예정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오산대, 대구미래대 등의 정상화 심의를 즉각 중지하게 하라.
2. 한나라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국회청문회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3. 한나라당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공정한 정상화심의기구를 법제화하라.
4. 한나라당은 사학비리의 전범인 김문기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서상기, 조전혁, 박영아 의원을 즉각 출당 조치하라.
5. 이명박 대통령은 이주호 장관으로 하여금 위법, 부당한 상지대, 세종대, 조선대, 서일대 등의 정이사 선임처분을 직권취소하게 하라.
6.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비리 구 재단의 학교경영권 보장을 옹호하는 이주호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7. 이명박 대통령은 상지학원 정상화 심의의 알선,청탁의 목적으로 정치자금법과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를 행한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을 구속수사하게 하라.
8. 이주호 장관은 세종대 사학비리의 주범 주명건 씨의 이사취임승인요청을 즉극 거부하라.
2011년 7월 13일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 복귀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