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3] <개정 2015.00.00> | |||||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제81조의4 관련)
| |||||
유해인자 | 허용기준 | ||||
시간가중평균값(TWA) | 단시간 노출값(STEL) | ||||
ppm | mg/㎥ | ppm | mg/㎥ | ||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 0.05 |
|
| |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 0.2 |
|
| |
3. 디메틸포름아미드 | 10 | 30 |
|
| |
4. 벤젠 | 0.5 | 1.5 | 2.5 | 8 | |
5. 2-브로모프로판 | 1 | 5 |
|
| |
6. 석면 |
| 0.1개/㎤ |
|
| |
7.6가크롬 화합물 | 불용성 |
| 0.01 |
|
|
수용성 |
| 0.05 |
|
| |
8. 이황화탄소 | 1 | 3 |
|
| |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 0.01(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 |
|
| |
10. 톨루엔-2,4- 또는 2,6-디이소시아네이트(또는 혼합물) | 0.005 | 0.04 | 0.02 | 0.15 | |
11. 트리클로로에틸렌 | 10 | 53 | 25 | 134 | |
12. 포름알데히드 | 0.3 | 0.35 |
|
| |
13. 노말헥산 | 50 | 180 |
|
| |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균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