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비리척결 운동본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다는 언급과 함께 게시한 글을 대한 답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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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안)에 따른 "잡수입의 80%범위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촉진등에 적합하게 우선 지출"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잡수입의 대부분을 빼돌리려는 꼼수"로 해석한다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촉진"에 해당되는 것을 "공동체 활성화 단체" 하나로만 해석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관리규약 및 관계규정을 제대로 확인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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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년의 잡수입의 50%는 중계기 및 어린이집 임대수입입니다. 이부분은 1원도 사용할수 없고,
모두 장충금으로 전입된다는 사실을 모르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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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년 입대의 승인(구성신고, 사업계획, 사업비신청)이라는 절차로 경로당 및 지구대로 월별 사업비가
지급된것은 월50만원 한도로 경로당은 9월~12월(200백만원), 지구대는 11월~12월(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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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 공동체 활성화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지출된 비용은 "크리스마스트리", "경로당 내부 시설집기",
"지구대 제복 및 시설집기", "휘트니스센터 운동기구", 폐기물처분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두 아파트 자산이고, 입주민 전체의 자산입니다.
(단, 경로당 및 지구대 자체 회비로 구입된 비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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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로당, 지구대, 휘트니센터, 이후 북카페, GX룸, 탁구장 등의 시설집기는 잡수입의 "공동체 활성화 촉진"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주체에 의하여 "국토부 고시(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구입하고, 28단지 아파트 자산으로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자산관리는 입대의에서 수차례 아파트회계에 대한 감사을 통하여 지적하였고, 시정작업중인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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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년에는 잡수입 지출 한도가 아예 없었고, 2016년에는 관리규약을 통해 80%로 한것은 관리동 지하1층 주민운동시설, 북카페, 놀이방 등의 시설집기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남시에 이부분을 설명하고, 80%로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한 사항입니다, 단, 주민공동시설 준비가 끝나는 대로 관리규약 개정작업을 통해 경기도 준칙의 원안대로 30%로 변경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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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 공동시설(복지시설, 운동시설, 북카페 등)은 "주민 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고, 해당 시설물은 아파트의 모든 입주민 자산입니다. 이러한 시설물에 채워질 집기물품을 잡수입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관리비로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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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알뜰시장 계약 및 주차장사용료 부과 시행을 한다면) 3억정도가 됩니다.
이중 1/3은 그대로 그 다음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입됩니다. (매달 관리비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반영되어 그만큼 적게 세대에 청구됨)
그리고 1/3 주차장사용료, 승강기사용료는 '잡수입"에는 해당되지만, 이러한 비용에는 한푼도 사용할수 없습니다.(국토부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시설물에 대한 잡수입은 해당 시설물에 사용해야 하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주차장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주차장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 소유자분에 대한 장충금전입, 나머지 관리비반환으로 만 사용해야 합니다. (승강기 관리규정 포함)
결과적으로 1억정도가 잡수입으로 사용가능한 총액으로 남습니다. (이중에서도, 전기, 수도 등 사용료로 들어오는 돈은 모두 해당 사용료 차감으로 100%로 사용됩니다).
2017년 알뜰시장을 하지 않는다면, 가용금액이 절반이하로 줄어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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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은 제시안입니다. 모든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 내부적인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개정(안)은 이미 경기도 하남시(개정안에 대한 최종 심사는 하남시에서 함)에 보여 주고 1차로 검증을 받았고, 내부적인 상황 설명을 하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10) "까뭉이"이라는 분은 우리 아파트가 그렇게 쉽게 공동체활성화 단체로 승인할거라고 생각한모양입니다.
공동체활성화단체 운영규정(하단 첨부) 역시 관리규약이 개정되면, 그 개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전체 입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됩니다.
11) "1호라인모임", "5층회모임", "아파트 걷기모임" 이러한 자생단체는 친목단체이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수없는 단체입니다. 28단지를 너무 우습게 보고 답글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문서를 함께 검증하고 나서 답변을 다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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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지막으로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규정 개정(안)"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전체 입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고, 개별 단체로 지급되는 월사업비 한도는 5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그 이상 초과하는 금액은 관리주체를 통해 지출이 됩니다.
즉, 관리주체를 통해 지출을 한다는 것은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1회성 단순구매(공산품)이 아닌경우에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집행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집행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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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규약 개정(안)은 경기도와 하남시를 통해 2차 검토을 요청하고 제시안을 받았고,
제시안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할것입니다.
1. 사업자선정지침 관련사항은 모두 반영하여 수정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2. 잡수입의 입주자및사용자 기여분에 대한 우선 지출 한도 조정 및 용어정의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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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하단의 개정(안)과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반영하여 설명한 부분입니다.
추가로 위의 개정안 개정(안)이 진행이 늦추어진 가장 큰 요인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안)을 계속적인 요청에도
2016년 1월에 까지 미루어지게 되어 어쩔수없이 늦어졌습니다. 개정안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정하지 않고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기때문입니다. 또한 법령에 의하여 2015년 12월부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를 해야 함에도,
수립(안), 조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요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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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궁금한게 몇개있는데요..
분양아파트이다보니 많이 필요해서..80퍼센트로 하고 어느정도 완료되면30 으로 낮춘다 하셨는데.. 그 개정안의 건의는 대표자들 아니면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정안 나와도.. 주민투표 호응없으면 변경도 힘들꺼 같고요..이번개정에 그기한이나 조건을 넣어서(완료전까지만 80) 할순 없는건가요?
그리고..지금까지 기지국과 어린이집 임대수익이..
100퍼센트 충당금으로 갔나요?
또 주차장과승강기 수입은.. 해당시설 관리비용으로만 쓰일수 있다고 하셨는데..지금까지..
승강기 사용료도 전액 승강기유지비로 적립되엏나요?
광고와 재활용 수익만으로.. 자치단체 지원금과 집기구매까지 가능한 금액이었었나요?
1) 개정안의 건의는 입주민도 가능합니다.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재심의 할때 방청하셔서 본인의 제안을 내용을 알리거나, 동대표를 통해 내용을 전달해주세요.
2) 중계기수입 및 어린이집 임대수익에 대한 처리는 법인세 신고기한(2016.3.31)이후 잉여금 처분을 하면서 처리됩니다. 전액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해당금액 전체가 이동됩니다. 4월에 회계처리가 진행되오니, 이번달 관리비부과내역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입주초기 승강기수입은 회계상 구분이 되어있지 않앗습니다. 2015년 9월~12월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통해 승강기 수입을 계정과목을 별도로 정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입대의 구성 이전(수익사업신고기준) 잡수입(승강기사용료)에 대한 세분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부가세신고(기한후 소급신고포함)로 정상적인 처리을 한금액은 80여만원정도입니다. 해당금액은 승강기관련한 비용으로 일부 사용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강기유지비가 아니고, 수선비로 처리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품목및 수선비용) 금액입니다.
승강기유지비는 계약에 의한 진행되는 용역비로 관리주체가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해당되는 부문입니다.
2015년 그외 (은행이자, 관리비연체료, 승강기(폐기물청소비용등 입주초기 발생한 금액이 포함), 재활용판매수입, 광고수입, 알뜰시장, 그외 보상금등)로 1억2천정도가 됩니다. 그중 공동체을 위한 휘트니스, 경로당, 지구대, 트리등 구입비, 재활용장청소비, 검침수당으로 1억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기 전기사용료부문은 2016년 분할하여 세대로 전기료 차감(1,400만)으로 처리되었고, 나머지가 잡지출로 3백만원, 경로당및지구대 사업비 3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 회계업무 감사를 통해 처리되지않은 부문은 수정처리하여 원래의 계정으로 가능한 복원처리하였고,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통해 수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부는 당시 근무자의 부재로 명확한 구분이 안되는 것은 잡수입 및 잡지출에 해당여부만 확인하는 것까지만 진행하였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리척결위원회에 저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성금모금도 하길래 후원도 해보고요 제가 가입한시점이 아마 대표가 되고 난 후쯤 으로 사료됩니다 대표일을 하면서 혹시 실수를 하거나 본의아니게 잘못을 저지를까봐 조심하기 위해서였죠..대표일을 하다보니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일이 많더라구요 수의로 해아하나 입찰로 해아하나도 그중 하나고 생각보다 자주 부딪힙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당신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부족할수도 있고 오해를 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도 이런부분이 힘들구요 주위에서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하지 못했냐 빨리빨리 못하냐는 분들도 계시구요
@클론[2809-101] 대표를 하면서 느낀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주민으로서 아파트일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끌고 가려면 사실 대표가 되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말 하면 뭐라 하시는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겁니다 대표들도 각자 생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표일도 해야하고 밴드나 카페 민원상대도 해야하고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또 이런저런 얘기들과 정보를 가지고 대표들도 논의를 하는거구요
간혹 그 요구들이 너무 지나쳐 버거울때가 많습니다 이럴때마다 능력이 부족하면 내려가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다만 대표들이 안건에 있어서 어떤 의결에 있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건 알아주셨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