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
개정안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 25%) ㅇ 10년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 50%) *1세대1주택인 기준면적미만 고가 (6억원초과)주택 · 전용면적 45평미만 공동주택 · 80평미만 단독주택 <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조정 ㅇ 3년~5년 : 양도차익 10% ㅇ 5년~10년 : 양도차익 15% <고가주택 삭제> ㅇ 10년 이상 : 양도차익 30% <고가주택 삭제> ㅇ 15년 이상인 1세대1주택 : 45% | |
※ |
15년 이상 1세대1주택자에게 45% 공제를 신설하되 |
- |
다른 주택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기준면적미만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를 폐지 | |
* |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신설배경 ·’02.12월 고가주택의 기준을 면적(45평이상) |
· |
가액(6억원 초과)기준에서 가액기준만으로 변경함에 따라 |
· |
1세대1주택으로서 45평미만 주택이 비과세에서 고가주택으로 과세됨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 | |
□ |
주택으로서 15년 이상 보유시 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
-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예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거주요건 미충족한 주택) |
- |
6억원 초과 고가주택 | |
ㅇ |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과여부와 상관없이 15년이상 보유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받게 됨 |
(예) A주택 : 양도가액 4억5천만원, 취득가액 1억5천만원 필요경비 450만원 (18년 보유) |
□ |
상기 사례의 경우 약 1,600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음 |
ㅇ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30%인 경우 : 약 6,200만원 |
ㅇ |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45%인 경우 : 약 4,600만원 | |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양도가액 (A) |
450,000 |
450,000 |
취득가액 (B) |
150,000 |
150,000 |
필요경비 (C) |
4,500 |
4,500 |
양도차익 (D=A-B-C) |
295,500 |
295,500 |
장기보유특별공제 (E= D×30%, 45%) |
88,650 (E= D×30%) |
132,975 (E= D×45%) |
양도소득 기본공제(F) |
2,500 |
2,500 |
과세표준 (D-E-F) |
204,350 |
160,025 |
세 율 (9~36%) |
36% |
36% |
산출세액 |
61,866 |
45,90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