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주택은 건축법과 제품 규격을
포함한 주택 시스템의 지원에 의하여
시공된다. 또한 주택 시스템은 국가
및 지방의 주택 당국, 연구및 교육기관,
기술및 전문회사 별 협회, 제품 공급
회사 등에서 목조주택 설계 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건축법은 상위법으로 건설교통부에서
공포, 관장 합니다.
● 건축법
건축물의 공사 감리대상 건축물을 규정
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감리자 선정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기준을 행정절차와 서식, 첨부서류
등을 정해 놓고 있다.
● 건축 조례
건축 관련 기준을 입지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규정해 놓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외의 부령에는 건축설비,
구조, 피난 방화, 표준설계도서 등의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세부기준은 필요한
경우 건축기준을 따로 정한다.
건축 공사 감리 세부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무적으로 규정 한다.
건축법은 한국산업규격 (KS) 를 인용
한다.
● 지방조례
의무규정 으로 건축법과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 단계별로 요구되는 승인과
규제 업무를 담당한다.
● 지방의 건축당국
건축과나 도시개발과 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허가 서류를 검토해 승인,
허가 해주는 역활을 하고
건축주와 시공업체가 법과 조례를 준수
하도록 감독 한다.
● 건축과
건축물의 건축물 허가 신청서, 설계도면
을 건축주로 부터 제출받아 건축허가의
승인 여부를 검토 한다.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거 하여 각종
서류들을 검토 한다.
● 건축 허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
아야 하며 그 절차는 건축법에 따른다.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특수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할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때.
토지의 분할을 할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목조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 제8장에 규정 되있다.
(KSF 9002 경량목조 건축물 구조부
시공 표준)
0806 절 ㅡ 목조주택의 골조공사에 대해
규정 되 있다.
0806 절 ㅡ 소방안전에 대한 규정.
0802 절 ㅡ 목조건축의 자재 규정
(규격 구조재 : KSF 3020
구조용 집성재 : KSF 3021 에 규정됨)
☆ 건축 허가
● 건축허가시 검토 해야할 건축법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유.무)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규모 제한
공개 공지의 확보
● 건축허가에 관련된 법령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소방법 : 소방 동의서
농지법 : 농지의 전용허가나 행위제한
삼림법 : 보전임지의 전용 및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오수분료 및 축산폐수의 관한 법률 :
지역별 오수 정화조 설치 사항
도로법
사도법
수도법
하수도법
군사시설보호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사안에 따라 검토
해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신청해야 하나,
건축사가 일반적으로 대행 하고 있다.
# 과정
1.건축허가신청서,신청건물의 동별개요,
대지와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를 구비하고 신청.
2. 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관련법을 검토 후 이상이
없을시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승인.
3. 보통 15일 정도 처리기간이 걸리나,
종류에 따라 연장될수 있다.
건축 허가서 발부.
4. 공사착수 (착공신고: 건축주가)
5.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 하면
6. 담당공무원은 현장확인 절차없이
사용 승인 처리 (입주 허가)
입주.
☆ 건축 신고
일정규모 (30평)이하. 편위상을 도모
건축사의 설계도서 작성의무 및 건축
수수료 납부의무를 면제 해준다.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등은 면제된다.
담당공무원이 현장검사를 한 후 하자
사항이 없을시 승인을 해준다.
# 목조주택 시공에 적용되는 관련 감리
법규
. 하수처리와 상수도
. 전기와 배관, 기타 설비
. 전기와 가스시설
. 대지조건, 터파기, 기초/골조공사
내구계획, 에너지보전, 마감공사,
소방안전에 대하여 규정 한다.
* Tip *
각종 서류 발급 부서 ?
- 구청ㆍ시청 건축과
토지대장, 가옥대장(지적도),
건축물 대장.
- 도시계획과 또는 민원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관할 등기소
등기부등본 (토지분, 건물분)
셀프빌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