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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스크랩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나비효과 추천 0 조회 204 09.03.20 01: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1.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e or Project Financing)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흐름(Cash Flow)을 담보로 하여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는 해외건설 및 대형 프로젝트에서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자금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에 두지 않고, 동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일종의 금융기법이다.


 

2. 특징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설립

Project Finance의 기본전제는 법률적,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된 프로젝트회사의 설립이다. 출자자가 파산하더라도 프로젝트회사에게는 적어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출자자는 출자 및 각종보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 있을 뿐이나 차입주체가 프로젝트회사이므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차입금이 출자자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되지 않는 이점을 가진다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Non-Recourse or Limited Recourse Finance)

일반적인 대출은 유사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Full-Recourse)을 지우는데 반하여, Project Finance 방식에 의한 대출은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이 프로젝트의 내자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내로 한정(Non-Resourse)되고, 출자자 등의 일정범위 추가부담으로 제한(Limited Recourse)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대출은행은 차입자와 사업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경영이 나빠지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고, 프로젝트 내에서 해결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금융구조를 비소구(non-recourse finance)이라고 한다. 물론 실제거래에서는 대출은행과 프로젝트사업주 사이에는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위험배분의 조합이 원용되므로 완전한 비소구 방식은 거의 없으며, 사업주가 여신 위험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한 소구(limited recourse)가 일반적이다.


 

담보의 한정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자신에 한정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하게 되면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을 가진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이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하여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본사의 자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현금수지에 기초한 여신(Cash Flow Lending)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담보는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수지의 총화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도 프로젝트 자체 자산의 처분 외에는 다른 채권회수 수단이 없다. 제 1차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프로젝트가 산출하는 현금수지 또는 수익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대주는 대상사업의 독립적인 결제관리계좌(escrow account)를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확보와 원리금 상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개발업체의 효율적인 자금확보, 합리적인 공사대금지급구조, 투명한 입찰과정 등의 제반요소로 인해 개발업체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대출 대상의 프로젝트에서 산출되는 현금수지에 최대한 의존하는 대출, 즉 현금수지에 기초한 여신(cash flow lending)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조화 금융(Structured Finance)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 및 금융구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구조화 금융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징은 프로젝트의 사업위험을 경감시켜 줌과 동시에, 동 구조의 내용을 금융기관에 자금조달용 담보로도 제공하게 되어 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을 높혀주게된다. 또 프로젝트의 사업실패도 사업주에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그 영향이 미치게 한다.


 

차관단 구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상이 되는 사업대부분의 경우 사업규모가 방대하여 거대한 소요자금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계획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이 매우 크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위험을 부담하기보다는 복수의 금융기관이 차관단을 구성하여 신디케니티드론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일 사업성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상기와 같이 상환자원 및 담보를 대출 대상 프로젝트에만 의존하는 파이낸싱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은행으로서는 대상 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위험 분석을 엄밀히 행하고 충분한 확신 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대출을 결정한다. 만약 차입자인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수익성에 불확실한 요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대주로서는 예상외의 위험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대주로서는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대상 프로젝트에 전념할 것, 즉 프로젝트 회사가 단일사업회사(single purpose company)일 것을 요구한다.


 

철저한 자금관리

Project Finance는 프로젝트 현금수입이 유일한 담보대상이 되므로 대주들은 자금관리를 위해 이른바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 결제위탁계정에는 출자금, 대출금, 부가세 환급금, 사용료 등의 운영수입 등 프로젝트 관련 모든 현금수입이 집중 입금되며, 건설비용, 운영비용, 대출 원리금상환금, 배당금 등 모든 출금이 대주단과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위에 의거 이 계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 발전과정 및 국내 현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1856년 수에즈운하 개발사업이 그 효시라 하나 1920∼30년대 미국에서 은행들이 차입능력이 취약한 유전개발업자들에게 장래에 생산될 석유의 판매대금을 상환재원으로 ,매장된 석유를 담보로 하여 유전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하는 방식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금융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선진국에서 자원개발 및 부동산 개발에 활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공공사업 규제정책법"(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 : PURPA)이 시행되면서 그 보호 대상인 전기·가스 등 공공사업(Qualifying Facilities : QFs) 부문에 대한 민영화가 진행되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가들의 사회간접자본(이하 'SOC'라 稱함) 개발 프로젝트 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에서는‘민자유치촉진법’제정이후 본격화되었다. 민자유치촉진법에서는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상의 의제처리, 재정적인 지원, 토지수용지원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원과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사회간접자본채권 발행허용, 상업차관 도입기준 완화 등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을 위한 사업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1995년 이화령터널 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권 신공항고속도로 들 현재 시행중인 민자유치사업의 대부분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99년 12월에 2,200억원의 자본으로 설립된 ‘한국인프라투융회사’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로서 SOC사업에 대한 지분참여, 융자, 융자주선, 보증, 채권매입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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