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중등교육과-30638(2016.09.27.)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6833호, 2015.12.31., 일부개정)
다.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 계획 알림(교육부, 2015.12.31.)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개정(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13-117호, 2013.6.28.)
2.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평정 시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
가. 변경 내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현행
변경
변경 이유
부 칙(공고 제2013-117호, 2013.6.28.)
제3조(경과 조치) 제5조제5항*의 가산점은 2016.12.31.자 평정 시까지만 부여하고 2017.12.31.자 평정 시부터 폐지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가산점은 2016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정 시까지만 부여하고, 2017학년도 종료일 기준 평정 시부터는 폐지한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에 따라 평정기간과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