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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것들 스크랩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현행 규정에 맞게 재조정 했음>
항상 추천 0 조회 204 10.06.03 15:4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의 id는 생략>  2009.11.06 19:23

고가주택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것을 말하는것 같은데,

 

예를들어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1. 양도가액: 12억

2. 취득가액등(필요경비포함):  5억

   이라고 가정 할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해서  조금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re: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드립니다.

kord1 답변채택률 82.2% 2009.11.06 20:04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려요~

그렇습니다. 9억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유년수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매도당시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요.

 

따라서, 님이 매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10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장기보유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기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할 것입니다.

 

계산 예)

 

매도가액                 12억

매수가액                   5억(필요경비 포함)

-----------------------------

양도차익                 1억7500만원

장기보유공제   100분의 80(10년이상 보유)

-------------------------------

양도소득금액            875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625만원

세율...........................6%

--------------------------

산출세액 ............375,000원

 

      

<참고> 양도차익 계산 방법

 

.....................................12억-9억

12억-5억 *-------------------- = 1억2500만원

 .......................................12억

 

 

<참고>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계산방법

 

 ............................. ................. 12억-9억

1억2500만원-100분의 80 *  --------------- = 625만원

.................................................  12억    

 

 <참고> 양도세율(소득세율)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

   -- ───────┬─────────────-─────┐

│종합소득과세표준 │ ................. 세율...........................   │

├────────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

│1천200만원 초과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천600만원 이하 │                               의 100분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8천800만원 이하 │............................. 의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

│                        │....................... 금액의 100분의 35)      │

└────────┴─────────────────-─┘

 

  

 

<참고> 1세대 1주택으로 거주기간 미충족 .고가주택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다음, 양도세 신고는 매도한 달(月)이 속하는 末日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內에 하셔야 되고요.

     2010년 01월부터는 자진신고.납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기에 꼭

     해야 합니다.

         

다음, 양도세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공무원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것입니다.


다음, 세무서를 방문할 때는 매매계약서와 필요경비 영수증등을 첨부해서 방문하면

       되고요.

 

 

<주의>

양도세 계산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계산은 정확해야 하기에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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