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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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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모르면 상가경매를 포기하라
노인장 추천 1 조회 979 05.02.19 01:14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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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20 11:26

    첫댓글 대단히 감사합니다...많은공부하고갑니다...^^*

  • 04.08.24 23:29

    ※ 예시 :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대상보증금 = 1,000만원(보증금) + 100만원(월세) × 100 = 1억1,000만원 ===> 여기서 12%면 총 13000아닌가요....? 제가 잘몰라서...

  • 작성자 04.09.11 00:08

    년12%면 월 1% 이해가 않가시면 공식으로 그냥 왜우세요.

  • 04.10.23 15:38

    오늘 공부잘 됩니다. 웃자, 웃자

  • 04.11.16 22:38

    잘 공부했습니다.

  • 05.01.09 17:43

    잘 읽었습니다.

  • 작성자 05.01.16 02:33

    계약갱신에 대하여 사견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자료는 국세청에서 발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발표자료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일단 믿으셔도 좋습니다.

  • 05.02.27 20:50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6.20 14:28

    감사합니다^^

  • 05.08.20 15:30

    고맙습니다.

  • 05.10.17 12:49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3.31 15:41

    이것도 프린트해서 몇번운 봐야죠...!

  • 07.05.25 09:38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07.12.16 11:49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08.06.08 23:13

    종흔 자료 감사합니다 ^^

  • 09.03.23 16:26

    감사감사 1번읽음 3.23

  • 09.04.04 18:20

    감사합니다~~~~~~

  • 10.10.05 14:49

    잘보고스크랩합니다감사합니다,

  • 11.01.03 04:48

    감사합니다

  • 12.04.24 17:32

    첫번째 흔적~~!!

  • 작성자 12.04.24 18:34

    시행령개정으로 환산보증금액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확인 바랍니다

  • 12.04.26 17:14

    네에~~ 친절하게 부가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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