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별표5] 일부 개정에 따라 [별표5] 제6호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1]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pdf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