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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행자 통관정보 |
2011년 4월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주류 |
ㅇ 2병(1리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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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
ㅇ 궐련 400개비(20Pack) 또는 연초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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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
ㅇ 개인사용 용도 일정양의 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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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
ㅇ 제3국에서 구입한 물품 및 면세품 반입시 관세부과 원칙 - 구입한 물품을 필리핀 세관에 보관 요청하고 재출국할 때 반출시 관세면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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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신고 |
ㅇ 필리핀 페소(Peso)화 : 10,000페소를 초과하는 반출입은 필리핀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벌금 부과 가능 ㅇ 외화, 수표 기타 유가증권 : 가액이 미화 10,000불 초과 시 관세청직원 또는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위반 시 압수 및 행정조치, 벌금, 형사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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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ㅇ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소지자 본인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함 ㅇ 처방전은 반드시 영문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약품명 수량이 명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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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류 |
ㅇ 동물, 어류, 식물 또는 그 부산물(육류,계란,조류,과일등)은 필리핀 보건부 검역청의 검사를 통해 검역 관련 공문서(반입허가 또는 승인) 필요 ㅇ 희귀생물은 환경자원부에 의해 반입이 제한 |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
반입불허품목 |
ㅇ 대마초, 코카인 기타 마약류 또는 마약성분을 함유한 합성약 ㅇ 총기, 폭발물과 부속품, 모조 총기 ㅇ 음란물, 성인용 또는 부정표시 식품 및 의약품 ㅇ 도박용품, 중고 의류, 넝마, 상아 제품 ㅇ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ㅇ 간이무선통신기(Transceivers), 규제 화학 물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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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제한 물품 및 기타 유의사항 |
ㅇ 아래의 물품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원조, 자선, 인권단체가 빈곤층에 대하여 물품을 기부하거나 의료 기타 봉사활동을 위해 관련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허가와 관련하여 필리핀대사관을 통해 복지개발부(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와 반드시 사전 협의 필요
ㅇ 증여증서는 필리핀 재무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함 |
한국인 여행객 필리핀 국제공항 물품 반입 시 주의사항 |
1.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의 제3국(인천공항 면세점 등)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신고서에 물품명, 수량, 총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필리핀 관세법 100조) |
ㅇ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반입시에는 필리핀 세관원은 세관규정에 의거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하고,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 적발된 경우에는 세관원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ㅇ 일부 허용하는 물품(술2병, 담배2보루, 개인사용분 향수)을제외하고는 다른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물품 구입 후 필리핀 공항으로 휴대 반입시, 필리핀 세관은 수입품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니 과다한 물품 반입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면세물품을 선물용으로 대량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입국하다가 필리핀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인천공항에서 고가의 공항 면세품(카메라, 가전제품, 보석, 시계,가방류 등)을 선물용으로 다량 구입한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신고를 한 후, 아래와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잠정관세를 지불하고 필리핀으로 반입한 후, 한국귀국 시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ㅇ 반입물품에 대해 “재반출약속신고서 (re-exportation commitment form)”를 작성 후, 반입물품에 대해 세관원이 부과하는 관세150% 보증금(Cash-bond deposit)지불하면 필리핀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반입후 59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한 후, 지불한 보증금을 반환받고 물품을 재반출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관세법 2301)
4.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 화폐 10,000페소(25만원 상당) 또는 미화 10,000불 이상 소지하면 세관원에게 압수되고 벌금 및 형사조치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필리핀 공항 입출국시 필리핀 화페 10,000페소 또는 미화 10,000불을 초과하여 반출입하는 경우, 관세청 직원이나 필리핀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필리핀중앙은행 규정 98호-1995).
ㅇ 이를 위반하여 필리핀 세관에게 적발되면 압수되어 벌금 및 형사조치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페소의 경우에는 10,000페소 이상을 세관에 신고를 해도 압수되니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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