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와 보상
강제추행을 피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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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예전에 시골 마을에 노약자나 마을 주민이 걸어가고 있을 때 차에 태우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흉흉한 뉴스 등으로 인하여 점점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어 모르는 사람이 차에 태워준다고 하면 타지 않는 경우가 더욱 많으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괜히 의심받을까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모르는 사람을 태우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의 정겹던 풍경을 생각하면 인정이 점점 메마르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다룰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습니다.(대법원 90다16771)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고 2학년생을 보고는 흑심을 품고 태워준다고 하고 차에 태운 사례입니다. 사례에서 여고생은 화물차 기사가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를 느끼고 내려달라고 했지만 화물차 기사는 여고생을 내려주지 않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이에 잔득 겁에 질린 여고생은 달리는 차에서 차량의 문을 열고 그대로 뛰어내렸는데,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화물차 운전기사의 고의사고 여부였습니다. 고의에는 사람을 직접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도 있지만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약한 의미의 미필적 고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화물차 기사에게 여고생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화물공제조합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하에서 법리를 논해보겠습니다.
2. 고의 사고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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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가 흑심을 품고 여고생을 차에 태운 것까지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고생이 뛰어 내려 사망하는 것이 예견가능한지 여부와 이럴 경우 ‘에라 죽어도 모르겠다’라는 심리상태가 화물차 기사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만일 이러한 심리상태가 인정된다면 화물차 기사의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언 중에 ‘의심나는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러한 법원칙으로 인하여 어쩌면 수많은 범죄자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법원칙을 어떻게 운용할 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이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운영하여 실제로 범죄자들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긴 합니다. 하지만, 확정된 범죄자라도 제대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에게 공소제기의 자유재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면 범죄가 성립하면 검사는 무조건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어쨌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화물차의 기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살인의 고의는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살인죄로 규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화물차의 기사에게 강제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고생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과실치사죄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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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자동차 보험이나 공제에서 대인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비록 화물차 기사에게 여고생에 대한 강제추행의 의사는 있었을 지라도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본다면 여고생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화물공제조합에서는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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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강제추행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고생이 일부러 뛰어 내렸을 지라도 본인이 사망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이 사안에서 화물차 기사가 강제 추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고생이 혼자 착각하여 뛰어내린 것이라면 과실을 물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여고생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이나 공제 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법률상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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