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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 |
제1장 서론
1.1 매뉴얼의 성격 및 적용범위
가) 매뉴얼의 성격
본 매뉴얼은 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 등과 관련한 계획수립, 준비, 실시방법, 점검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를 활용하여 저수조의 청소 및 소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매뉴얼이다.
나) 적용범위
본 매뉴얼은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저수조의 점검, 청소 및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하는 저수조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의 저수조에 대하여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2 저수조 청소·소독의 시기 및 주체
가) 청소·소독의 시기
저수조 청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청소의 적기는 상반기의 경우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4~5월이며, 하반기의 경우는 용수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 저수조 내에 침전물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를 지나서 9~10월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청소·소독의 주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저수조 등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저수조의 청소·소독에 대한 책임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다.
또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청소(소독)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수도법 시행규칙」별표6의2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상태의 점검을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매년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료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며, 수질검사항목은 탁도, 수도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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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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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1.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건축물 또는 시설 안의 주차장 면적은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가.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과 2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1천석 이상)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내체육시설(관람석 1천석 이상)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함) 및 그 복리시설 |
제2장 사전 조치사항
2.1 청소·소독계획 수립 및 사전 조치사항
건축물소유자(관리자) 또는 저수조청소업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소·소독 계획 수립 및 사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저수조의 구조, 재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 목록을 작성한다.
나) 저수조 내․외부, 사다리 등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한다.
다) 전원의 위치, 사용전압, 용량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전선을 여유있게 준비한다.
라) 청소일정이 정해지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단수시간 예고, 저수조의 수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① 사전에 단수시간을 예고하여 수요자(입주자)에게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수시간은 청소지연 등을 감안하여 잡는 것이 좋다.
② 수돗물이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청소일 전부터 미리 저수조의 수위 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작업자는 작업개시 전에 배수가 완료되도록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미리 협조를 구한다.
마) 저수조 주변에 청소작업에 장애가 되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제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2 인력․장비․약품 등 사전점검
가) 인력점검 및 교육
몸에 상처가 있거나 설사·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자 또는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는 자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자는 저수조 내부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특히, 청소·소독 작업자(이하 “작업자”라 한다)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착용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장화, 위생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하며, 사다리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에 대하여는 저수조 청소·소독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청소·소독작업 개시 전에 충분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 점검
청소장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청소장비의 보관 및 운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저수조 내부는 습기가 많아 감전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등 청소장비를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① 저수조 청소용 장비는 반드시 저수조 전용장비를 사용하고, 깨끗한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등 장비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배수펌프, 세정용 기구, 잔수처리기구 등 저수조 내부 반입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청소장비 운반차량은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덮개 등을 설치하여 장비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청소장비는 작업복, 장화 등과 함께 염소 농도 50~100mg/L의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저수조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펌프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약품점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의3 제3항에 따라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시 세정제 등 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청소 후 저수조로부터 수용가에 공급되는 물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청소 및 소독 후 약품 잔류성분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세정제‧소독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3장 청소·소독 절차 및 요령
저수조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저수조 청소․소독의 절차는 아래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청소․소독 작업의 절차도
3.1 청소․소독 작업준비
가) 배수작업
① 배수펌프를 작동시키기 전에 건축물의 배수시설이 토출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점검하면서 배수를 실시한다.
② 배수구가 막힐 경우 물이 넘쳐서 다른 시설을 침수시킬 수 있으므로 배수구 쪽에 작업자를 배치하여 즉시 대응토록 조치한다.
③ 작업할 수 있는 수위까지 배수가 완료되면 청소 감독원이 먼저 저수조 내에 들어가도록 한다.
나) 소독수 및 저수조 전용세척제 준비
소독된 저수조 전용 장화는 저수조 내에서만 신고 밖에서는 신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독수 및 저수조 전용 세척제를 준비한다.
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는 방수가 되고 방폭안전장치가 된 것을 사용하되, 외부에서 내부를 환히 비출 수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규격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 감전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라) 환기기구 설치
저수조 내의 환기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염소가스 중독사고 및 산소부족(저산소증) 등으로 작업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기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청소전 점검
평소에는 저수조 내부를 점검할 수가 없으므로 청소기간을 이용하여 저수조 내부를 세밀히 점검한다.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의 부식이 심각할 경우에는 저수조를 우선 보수(교체)한 후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청소·소독 절차 및 방법
청소․소독의 방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①청소 후 소독을 실시하는 방법 ②청소와 소독을 동시에 실시(저수조전용세척제 사용시)하는 방법이다.
특히, 청소·소독 작업은 저수조 재질을 감안해서 실시해야 하므로 [부록 1]의 “저수조 재질별 청소방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가) 청소 후 소독 방법(염소 등의 소독제 사용시)
① 1차 세정작업
․고압세정기 압력을 적절히 조절하여 분사되게 사용하고, 맨홀뚜껑, 사다리, 급배수관 등에 부착된 녹과 심하게 오염된 벽면 등의 기초세정 작업을 실시한다.
② 침전물 및 부착물 제거
․고압분사 세정기로 저수조 바닥, 천장, 벽면을 골고루 세척하고 침전물, 부유물, 벽면의 부착 물질 등은 브러시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③ 2차세정작업
․저수조 안을 2회 씻어내고 세척으로 인한 오수 및 불순물 등을 저수조로부터 완전히 배출시킨다.
④ 소독
․소독작업 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방독면과 보호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고압세정기 또는 분무기를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맨홀뚜껑 주변 → 천장면→ 벽면 → 바닥 순으로 2회 정도 소독한다.
․정규염소농도(유효염소 농도 50~100mg/L)의 소독수로 1차 소독을 실시한 후 미생물 등이 사멸될 수 있도록 약 30분 이상 그대로 둔다.
․같은 방법으로 2차 소독까지 완료한 후 30분 정도 경과하면, 맑은 물로 헹궈내고 바닥에 고인 소독수를 완전히 배수시킨다. 이때 바닥에 잔수가 남아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청소-소독 동시 실시방법(과산화수소계 등 전용세척제 사용시)
① 살균·소독 작업은 저수조 전용세척제로 저압전동분사기를 이용하여 벽면의 피각질 부위까지 저압으로 분사한다. 전용세척제의 경우 저수조의 벽체가 건조하면 세척제의 침투가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가급적 수분이 많을 때 작업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때에도 반드시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고압세정기를 이용하여 용해·살균된 피각질을 세척한 후 다시 맑은 물로 깨끗이 헹궈낸 다음, 바닥에 고인 물은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배수시킨다.
3.3 슬러지(오니) 등의 처리
저수조 청소시 바닥에 퇴적된 오니 등은 또 다른 오염원이 되므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조 주변이나 구석진 곳에 쌓아 두어서는 안 된다. 저수조 청소시 발생되는 탁수를 우수관으로 배출할 경우 하천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인근 하수관으로 유입시키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4 청소도구 등 정리
청소․소독 작업이 완료되면 <표 4.1>의 “청소․소독 점검표”를 활용하여 저수조 청소상태를 세밀히 점검한 후, 이상이 없으면 청소도구를 빠짐없이 저수조 밖으로 들어내어 정리한다.
【청소·소독 작업시 감독사항】
① 전담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청소작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업체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청소감독원을 배치하여 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잔수처리와 벽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사다리 등의 녹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② 평소에는 저수조 내부를 점검할 수 없으므로 청소기간을 이용하여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 수돗물 채우기 및 수질 위생상태 점검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른 먹는물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청소·소독 작업 완료 후 이상이 없으면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위생상태 점검결과 이상이 없으면 급수를 재개한다.
제4장 점검표 작성 및 현장사진 촬영 요령
4.1 점검표 작성
현장감독자는 청소작업이 완료되면 작업계획이나 시방서에 따라 청소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세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필요시 <표 4.1>를 참조하여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표 4.1> 저수조 청소․소독 점검표
점검사항 |
항목 |
점검기준 |
적부 (○,×) |
청소․소독 전 |
1 2 3 4 5 6 7 8 9 |
◦벽면 균열, 도장상태 등의 이상 여부 ◦라이닝 등을 보수한 경우 그 상태 점검 ◦문제점을 발견시 건축물 관리자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인력 위생검진후 투입 확인 여부 ◦작업장 주위에 작업 중 표시 확인 여부 ◦전기 누전확인 여부 ◦필요 장비 작동 및 소독 확인 여부 ◦충분한 세정용수를 준비했는지 여부 ◦외부에서 저수조로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확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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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소독 후 |
1 2 3 4 5 6 7 8 |
◦저수조 내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방치 여부 ◦청소․소독후 사용한 장비 철수 및 전기적 위험 차단 여부 ◦저수조의 부설기기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 전극봉 등의 녹, 이물질 제거 여부 ◦청소․소독 후 잔수 제거 및 정리가 잘 되었는지 여부 ◦저수조 내부에 두고 나온 작업도구는 없는지 여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수조 덮개를 덮었는지 여부 ◦작업후 나온 작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완료 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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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장사진 촬영
청소·소독 전·중·후의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각 공정별로 현장사진을 촬영한다.
가) 청소·소독 현장전경 및 청소전의 저수조 내부 장면
① 청소내용(일시, 위치, 용량, 재질, 감독원성명 등)을 기재한 현황판 및 작업장의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사진촬영을 한다. 이때 청소실시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업자를 포함하여 촬영하는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수조 내부 촬영 시에는 청소·소독 전의 장면이 자세히 나타나도록 벽면, 바닥, 옆면(좌우)를 꼼꼼히 촬영한다. 이때 균열 또는 부식이 심한 곳이 있으면 이를 촬영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보고하여 개선을 유도한다.
나) 저수조 내부의 청소․소독 장면
① 세정, 소독, 잔수 및 침전물 처리 등 각 공정별로 1매 이상 사진촬영을 한다.
② 청소·소독 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청소·소독 전의 장면과 동일 지점에서 촬영한다.
다) 청소․소독 완료 후의 장면
① 청소․소독 작업이 완료되면, 저수조 내·외부의 최종 정리된 장면을 촬영한다.
② 청소·소독 전·후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급적 청소·소독 전의 장면과 동일 지점에서 촬영한다.
[부 록]
1. 저수조 재질별 청소 방법
2. 먹는물의 수질기준
3.「수도법 시행규칙」(저수조 등 관련 조항)
[부록 1]
저수조 재질별 청소 방법
① 철근 콘크리트 저수조의 청소
콘크리트의 표면은 오래될수록 열화 또는 마모될 뿐만 아니라, 지진이나 지반침하 또는 저수조 내의 일시적인 수압증가 등에 따른 균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청소용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흔히 고압세정기나 브러쉬 등을 사용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게 되는데, 고압세정기는 표면의 열화정도에 따라 세정수의 수량, 수압, 분사 각도 또는 분사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세정하여야 한다.
적절하지 못한 고압세정은 벽면이나 방수층의 열화를 오히려 촉진시키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 표면에 라이닝이나 고무시트를 부착한 저수조는 표면에 상처를 주기 쉽고 부착한 재질의 박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에폭시 등 코팅제로 마감처리된 저수조의 내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되는 등 수질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초고압세정을 하여 이를 완전히 제거한 후 다시 코팅하거나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FRP 저수조의 청소
FRP 저수조에는 ‘성형형’과 ‘조립형’이 있는데, 이들 모두 유리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풍화작용으로 유리섬유의 박리현상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정할 때에는 고압세정기의 분사압력을 약하게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형의 경우 접합 “패킹”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볼트와 너트에 발생한 녹을 제거하고 방청용 도료로 도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FRP는 금속 등 고형물의 충격에 약하므로 각종 기자재 취급시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또한, FRP 저수조 판넬 이음부의 마감 처리제인 "겔코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부위를 청소할 경우에는 부드러운 스펀지 등을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하여야 한다.
③ 강철제 저수조의 청소
과거에는 강철제 저수조가 사용되었으나 부식에 약하여 녹물 발생이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저수조의 재질을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94.4.1 이후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저수조 및 보강재의 녹이나 오염물질은 와이어, 브러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도료가 벗겨진 부분은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소독을 하는 경우 소독제에 의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소독 후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④ 스테인리스 저수조의 청소
스테인리스의 종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돗물에 용해된 염소성분이 가스로 배출되면서 저수조 내의 천정부분을 녹슬게 하는 문제가 있다.
바닥은 용접 접합을 위하여 20mm정도 턱이 있어 이물질의 고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벽체의 녹은 써스크리너(SUS-CLEANER)를 사용하거나 샌드페이퍼로 연삭하여 제거하여야 하며, 바닥은 깨끗한 물로 살수하여 헹궈낸 후 습식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빨아낸 다음 통수시킨다.
[부록 2]
먹는물의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은 1mL 중 100CFU(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저온일반세균은 20CFU/mL, 중온일반세균은 5CFU/m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병에 넣은 후 4℃를 유지한 상태에서 1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저온일반세균은 100CFU/mL, 중온일반세균은 20CFU/m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 대장균군은 100mL(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 실시하는 총 대장균군의 수질검사 시료(試料) 수가 20개 이상인 정수시설의 경우에는 검출된 시료 수가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은 10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는 2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바. 여시니아균은 2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L(샘물·먹는샘물 및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의 경우에는 2.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1㎎/L(샘물·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셀레늄은 0.01㎎/L(염지하수의 경우에는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크롬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 질소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 질소는 10㎎/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브롬산염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오존으로 살균·소독 또는 세척 등을 하여 음용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만 적용한다)
파. 스트론튬은 4mg/L를 넘지 아니할 것(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다이아지논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파라티온은 0.06㎎/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페니트로티온은 0.04㎎/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카바릴은 0.07㎎/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디클로로메탄은 0.02㎎/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벤젠은 0.01㎎/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톨루엔은 0.7㎎/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에틸벤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크실렌은 0.5㎎/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사염화탄소는 0.002㎎/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은 0.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1,4-다이옥산은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샘물·먹는샘물·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잔류염소(유리잔류염소를 말한다)는 4.0㎎/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클로로포름은 0.08㎎/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은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디브로모클로로메탄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0.03㎎/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1㎎/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9㎎/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4㎎/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및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의 합으로 한다)는 0.1㎎/L를 넘지 아니할 것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硬度)는 1,000㎎/L(수돗물의 경우 3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 1,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1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다만, 맛의 경우는 샘물, 염지하수,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동은 1㎎/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는 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염지하수·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사.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pH 4.5 이상 pH 9.5 이하이어야 한다.
아. 아연은 3㎎/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L를 넘지 아니할 것(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증발잔류물은 수돗물의 경우에는 500㎎/L, 먹는염지하수 및 먹는해양심층수의 경우에는 미네랄 등 무해성분을 제외한 증발잔류물이 500㎎/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은 0.3㎎/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망간은 0.3㎎/L(수돗물의 경우 0.05㎎/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및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 탁도는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및 전용상수도를 제외한 수돗물의 경우에는 0.5NTU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 황산이온은 200㎎/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은 250㎎/L를 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염지하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 알루미늄은 0.2㎎/L를 넘지 아니할 것
6. 방사능에 관한 기준(염지하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세슘(Cs-137)은 4.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스트론튬(Sr-90)은 3.0mBq/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삼중수소는 6.0Bq/L를 넘지 아니할 것
[부록 3]
「수도법 시행규칙」(저수조 등 관련 조항)
[(舊)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저수조의 설치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저수조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시설을 항상 청결히 하여 먹는물의 오염을 방지할 것
2. 수도시설의 주위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
3. 수도꼭지의 먹는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0.4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리잔류염소가 0.4밀리그램/리터(결합잔류염소는 1.8밀리그램/리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22조의3(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이 하여야 하는 소독등위생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영 제50조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하 "대형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별표 6의2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④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 채취방법: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⑥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가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의 청소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4(청소 및 위생점검의 대행) ①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제22조의3에 따른 저수조의 청소와 위생상태의 점검을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이하 "저수조청소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저수조청소업자는 제1항에 따라 청소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2에 따른 청소감독원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제22조의5(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ㆍ보관)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과 저수조청소업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에 따라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하면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 등에 기록·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17]
제23조(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등은 그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급수관의 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별표 7에 따른 일반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②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항목 중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또는 철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세척(급수관 내부의 이물질이나 미생물막 등을 관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면서 물이나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에는 검사항목 중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항목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반드시 이를 갱생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일반검사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7에 따른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한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7>
1. 일반검사의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검사의 검사항목 중 납·구리 또는 아연에 대한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소유자등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척·갱생·교체 등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이하 "저수조청소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②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5.17]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제23조의3(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5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부칙 <환경부령 제456호, 2012.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수질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수질검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6.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9.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10.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1.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2.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3.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4.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별표 6의2] 저수조 위생점검 기준(제22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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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2]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23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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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의3] 저수조청소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3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저수조청소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저수조청소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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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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