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청 대 상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디만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인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일것.
다만 비정구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융 자 요 건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 융 자 한 도
1.000만원 범위 내
# 융 자 조 건
연리 2.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중 선택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후 변경불가. 조기 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없음)
# 보 증 방 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 보증료 연 0.9% 선공제 )
# 증 빙 서 류
산 청 인 재출서류 | 공 통 | 비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 (비정구직 외)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융자대상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단 우선순위적용.선발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직전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 증명서를 추가로제출하셔야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근 로 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 순위 적용 선발시 시 담당자요청에 따라 제출 |
공 단 확 인 사 황 |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다만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출을 요청할수 있음. # 신청인이 "전자 정부법 " 제 36조 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함 |
* 융자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 청 제 한
1. 이미 융자 한도액 (신용 보증 한도액) 까지 융자를 받은 자.
2. 규정 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자)
3.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 시킨 사람.
4.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접수 및 선발
신청밎 교부 접수처
1.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2.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에 서비스신청 메뉴
*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접수기간 : 연중수시( 2019년 1월1일 ~ 12월 31일 )
* 융자 대상자 선정
1. 1차 수사(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선발 실시할 수 있음
2.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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