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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약칭 : 농수산물품질법 )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약칭은 공식적인 법률명은 아니나, 긴 법률명을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일부개정 2020. 2. 18. [법률 제17024호, 시행 2020. 2. 18.] 농림축산식품부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2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대한 지리적표시에 있어서"를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때"로 한다.
제4조제8호 중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을 "제6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전업(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요청에 응하지"를 "요청에 따르지"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요청에 응하지"를 "요청을 따르지"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6조제4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제17조제4항"을 각각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7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전업"을 "업종전환"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해당함에도"를 "해당하는 경우에도"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40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위생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 중 "위생관리기준"을 "제6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방치하는"을 "내버려두는"으로 한다.
제121조 중 "범한"을 "저지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8호, 제14조제2항 단서, 제69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산물의 품질인증이 취소되거나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품질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제2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위생관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식품위생법」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수산물을 생산하는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 등에게 제2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의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