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이 논의ㆍ확정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전체의 65%(110개)에 달했다.
국토부는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곳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22개 방음터널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은 내년 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다.
철거ㆍ교체 전까지는 임시 조치로 방음터널 상부나 측면 방음판 일부를 개방하고 소화설비와 CCTV 등을 설치ㆍ점검하는 한편 피난 대피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에 대해선 화재 확산 위험성을 검토해 내년 2월까지 철거ㆍ교체를 끝내기로 했다. 주거시설에서 20m 이내 등 화재 전파 위험성이 높은 방음벽을 우선 바꾸고 100m 이상 방음벽의 경우 최소 50m마다 불연성 소재를 사용하거나 일부를 개방하는 등 불이 퍼지지 않도록 막을 계획이다.
안전 강화대책도 추진한다. 방음터널ㆍ벽 PMMA 소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방음시설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를 제ㆍ개정하고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음터널을 포함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피난 대피로와 제연설비 등 방재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가칭)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자재ㆍ공법 인증과 도로 안전도 평가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ㆍ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안전 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1㎞ 이상 방음터널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 밖에 ▲소방, 의료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연 1회 이상)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 ▲정기ㆍ종합검사 의무 위반 노후 화물차 등에 과태료 부과ㆍ운행정지 명령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욱 도로국장은 “더 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문] https://www.fpn119.co.kr/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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