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내에 상대방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명령신청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접근금지되어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를 원히시면 저희 카페 좌측에 기재된 유선(핸드폰)번호로 직접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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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혼인무효처리,호적정정에 대해 상담 부탁드립니다..
서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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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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