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금액단위 : 원) |
신 청 형 별 (평형) |
세대별 주택면적 (㎡) |
해당동 |
건물 층수 |
입 주 예정월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주차장) |
합 계 | ||||||
전 용 |
주 거 공 용 |
계 | ||||||
36 (15) |
36.66 |
14.7499 |
51.4099 |
3.2985 (1.8343) |
54.7084 |
104 |
7~13 |
‘07.7월 |
51 (21) |
51.77 |
20.8294 |
72.5994 |
4.6581 (2.5904) |
77.2575 |
101,102, 103 |
13 | |
59 (25) |
59.88 |
24.0924 |
83.9724 |
5.3878 (2.9962) |
89.3602 |
105 |
8~13 |
신 청 형 별 (평형) |
임대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합계 | ||
36 (15) |
92 |
19 |
73 |
1,300,000 |
5,200,000 |
6,500,000 |
54,000 |
51 (21) |
195 |
49 |
146 |
2,700,000 |
11,100,000 |
13,800,000 |
94,000 |
59 (25) |
68 |
16 |
52 |
3,400,000 |
13,600,000 |
17,000,000 |
115,000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에 의함 |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6. 7.31) 현재부터 입주시(임차기간 포함)까지 무주택 세대주(21, 25평형은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음)로서, 소득 및 소유자산이 아래 기준 이하인 분
구분 |
소득 및 자산소유 기준 | |
소득 |
15평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1,625,410원/ 연₩19,504,920원) 이하인 자 |
21,25평 |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2,275,580원/ 연₩27,306,960원) 이하인 자 | |
토지 |
5,000만원 이하 (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함. 단,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2,200만원 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단,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단, 주민등록표의 구성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의 주택규모제한을 받지 않음)
- 이혼녀와 자녀(자녀의 호주는 이혼한 남편임), - 법정분가한 차남이하 아들 및 출가한 딸과 직계존속
-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포함),
-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15평 |
21/25평 |
1순위 |
2006.7.31현재 예천군에 거주하는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 |
2순위 |
2006.7.31현재 예천군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문경시,영주시,안동시,상주시)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자.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단,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함. |
※ 21/25평형의 경우 동일 청약저축통장으로 다른 주택에 기 당첨된 자는 1,2순위로 신청 불가
(영구임대 기당첨자는 신청가능)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추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분양주
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음.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청약저축통장 재사용 불가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06. 7.31) 당해 주택건설지역(예천군) 거주자(신청시까지 지속적으로 거주)에게 우선공급(21,25평)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이상 40세이상 30세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이상 2인 1인 ③ 당해주택건설지역거주기간 5년이상 3년이상 1년이상 ④ 세대주의 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이상 2자녀 - ⑤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등재)하고있는 경우:3점 ⑥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252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자:3점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3점 ⑧ 청약저축 납입횟수(21,25평 신청시)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이상 추가 납부한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이상 추가 납부한자 : 1점 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자 (15평신청시):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일군위안부,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21, 25평 신청시) : 3점 |
※ ②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③항의 지역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당해지역에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임
※ ⑤, ⑦, ⑨, ⑩항의 배점규정은 우선공급의 경우 적용 제외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부양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전부터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공고일 현재까지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하고 있는 자 <장애인세대주>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국가유공자등>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특수 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선정방법 : 공급량의 15%내에서 평형별 해당호수를 각 항목별로 균등배정하고 각 항목별 신청자간 경쟁시는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함),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포함됨 |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06. 7.3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해당자는 아래 서류 추가제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1통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주민등록초본1통 : 주민등록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5년,3년,1년) 확인이 불가능한 세대주 *일정소득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두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 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원본 지참) *호적등본1통(아래해당자)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미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및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제출)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미성년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우선공급대상자 증명서류(아래 해당서류 참조) *임대신청서 및 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국민주택공급신청서(21,25평형 1,2순위 신청자에 한함) -발급기관 : 청약저축 가입은행 -발급시 구비서류 :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 록등본1통 (대리발급시 예금주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추가) |
선택서류 (해당자만 제출)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재직 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1통 -중소제조업 확인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1통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2005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또는 복지수첩) 사본 ※ 단, 가점자격 건설근로자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분실, 확인불가 등)에는 퇴직공제증지 교부확인각서 작성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가입자 (단, 3순위자는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추가제출)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사회취약 계층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평형 |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15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포함)또는 유족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이하 증명원 |
지방보훈청 동사무소 |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 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관련증명서류 |
동사무소 |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증명서류 |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 |
21,25평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및 청약저축통장사본 |
- |
□ 우선공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격 |
제출서류 |
발급처 |
노부모부양세대주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부 |
동사무소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은 국가보훈처에서 선정하여 통보
□ 일정소득(15평형:월평균1,625,410원/21,25평형:월평균2,275,580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해당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또는 2005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2006년도 월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및 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취업)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는 일용직 근로자등 |
현 직장의 월별급여액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지급내역확인서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서류(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신고자용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자 (무직자 등) |
비사업자 확인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제출, 추후 공사에서 일괄 조회함.) |
접수장소 |
■ 동호추첨 및 예비입주자 선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15, 21, 25형)로 동별, 향별, 층별, 타입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평형별 건설호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
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시 게시 공고함.)
■ 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청서접수증, 주민등록증 지참
*전매,전대금지 각서 1부(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작성제출)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가능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 |
접수일시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일 |
장소(신청,발표, 계약) |
우선공급대상자 1, 2순위자 |
2006. 8.9(수) (10:00~17:00) |
2006. 8.23(수) (14:00)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
2006. 8.29(화)~ 8.31(목) (10:00~16:30) |
예천대심 공사사무소 (054)652-0560 |
3순위자 |
2006. 8.10(목) (10:00~17:00) |
※신청접수 및 동호추첨은 신청형별(15,21,25형)로 구분접수하며, 선순위자 신청초과시 해당평형 후순위자 접
수는 받지 않음
※신청접수결과 신청자의 수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2006년10월2일부터 국민임대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함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 또는 대한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ugong.co.kr)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개별통보 또는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유의사항 |
■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단, 골조공사등 미완료세대에 한함)
*설치항목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욕실 : 단차없애기, 미끄럼방지타일, 개폐방향변경,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주방씽크대
- 주동,통로유도시설 : 점자스티커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신청기간 : 최초 계약 체결기간 내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검색대상: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주택의 범위: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무주택판정기준: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85㎡이하의 단독주택 (3)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바.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주택. 아.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시공업체 : 동산건설㈜, ㈜신일 |
◈ 대구경북지역본부 대표전화 : 053)603-2600, 2700 |
◈ 대한주택공사 분양상담실:1588-9082 |
◈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 http://www.jugong.co.kr |
◈ 국민임대주택 전용 홈페이지: http://kookmin.jugo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