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권 확보를 위한 주정차금지 '6대' 구역
① 소화전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
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⑥ 인도(2023년 추가)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앱으로 주민이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소화전은 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란?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전)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 일부 지자체에서 신고 횟수 제한
후) 전국 확대,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신고기준도 통일돼요!] 1분~30분까지 다르게 적용됐던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을 1분으로 일원화,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기준은 차량이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했을 경우로 통일 |
안전신문고 (safetyre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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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신고
1.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비회원으로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2. 우측 하단에 '신고하기' 아이콘을 누릅니다.
3. 상단에 4개의 메뉴 중에서 '불법주정차'를 선택하고, 신고 유형을 누릅니다.
4. 위반 유형이 다양하게 있으니,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5. 위반 유형을 선택하면 신고가 가능한 상태의 차량 안내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우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6. '촬영/앨범'을 누르고 '사진촬영'을 선택합니다.
7. 불법 정차된 차량을 위반 유형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서 촬영을 하면 1분 카운터가 시작됩니다.
8. 1분이 다 지나면, 다시 동일한 구도로 사진을 한 장 더 촬영합니다.
9. 발생지역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위치찾기'를 눌러서 수정합니다.
10. 신고내용도 기본적으로 선택한 유형에 맞게 입력되어 있는데, 수정하거나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11. 로그인이 되어있다면 신고 내용 공유에 동의해서 제출하면 되고, 비회원은 휴대폰 인증 후 제출하면 됩니다.
12. 신고 완료 후에는 국민신문고 알림톡이 옵니다.
13. 처리가 되면 안전신문고 알림톡으로 결과를 알려주며, 언제든 앱에서도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