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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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 로 바뀌었다는데 언제부터 실행되는건가요?
이 번 서울 시험에도 적용되나요?
첫댓글 안바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요. 법제처에서도 그대롭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바꼈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요. 법제처에서도 그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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