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근무상황부 기재내용?→ 출장(연수)
o 교사가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의 근무상황부 기재내용? →특휴(국외)
o 방학 중 계절 대학원에 수강 할 경우 근무상황부 기재내용? →출장(연수)
o 파견교사의 계절제 대학원 수강은 어떤 복무규정 적용?
→ 방학이 없는 교육행정(연구)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교사가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는 경우는 주간대학원과 같은 복무규정 적용
o 외부 출강 시 출장처리? → 출장(강의)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 지급근거가 되는 것이나, 출장명령이 있다 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님.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연수원에 출강하여 강사료를 받은 경우 출장여비 지급 없이 출장으로 처리함)
o 근무시간 중 주간대학원 수강? →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허가받아 수학
o 1회 연가 사용 허가 기간? → 6일 이내
o 연가신청만 한 채 출근하지 않는 경우? → 결근(매 1일 당 봉급일액의 2/3 감액)
o 불법행위 목적의 연가(조퇴 등) 허가 여부? → 不可
o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 공휴일의 근무상황 처리?
→공휴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무상황부에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 공휴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음
▶ 주의 : 봉급감액의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의 공휴일도 결근일수로 봄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
o 11월 1일에 2월의 병가를 사용한 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병가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연속하여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 가능(휴가는 1년 단위로 계산)
o 27일의 병가를 사용 한 후 계속 병세가 악화되어 다시 병가원을 제출하여 15일 간의 병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총 사용한 병가일수?
→ 47(=27+3+15+2)
o 10년 이상 근무하고 지난해 결근이 없으며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교원이 공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휴가 기간은?
→ 263일(180+60+21+1+1) (∵연가실시일수 3일 미만→1일, 병가 1일 미만→1일)
o 공무상 부상으로 병가를 6월 사용 하고 1년 간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였으나 동일 질병으로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다시 공무상 병가 6월을 사용할 수 있는지? → 不可
o ①불임치료, 라식수술 → 可 ②성형수술을 위한 병가 가능→ 不可
o 공상 승인 신청 후 승인 이전에 병가기간 2월이 지나게 되어 연가 10일을 사용하던 중 공상 승인이 난 경우의 휴가 처리 방법?
→ 사용한 연가를 소급해서 병가 처리
(∵ 공무상용양승인결정 이전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은 연가 또는 일반병가 사용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을 해소해 주기 위한 취지임. 이와 같은 취지로 공무상요양승인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나 일반병가를 모두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고, 공무상요양승인결정 이후에 공무상병가를 사용하거나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에 사용한 연가 또는 일반병가의 일부만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하는 것도 무방함)
o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o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 처리
(※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출장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私務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임)
o 퇴근시간 이후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 계산 방법?
o 공휴일에 발생한 경조사휴가 일수의 기산일?
o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이거나 ‘휴무공휴일’일 경우 경조사휴가 사용 가능 여부?
→ 경조사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상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함
-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을 며칠 지나친 경우에도 경조사휴가를 받을수 있으나, 이 경우의 휴가일수는 ‘경조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휴가를 신청한 날’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받을 수 있음
→ 공휴일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경조사가 발생한 시간에 관계없이 당일인 공휴일을 포함하여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 정규근무를 마치고 최근시간 이후에 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일은 경조사 휴가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경조사휴가 일수를 계산함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이거나 휴무토요일인 경우 경조사휴가 대상이 아님
o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로 참석할 경우 출장조치 여부?
→ 출장조치와 여비지급은 가능하나, 최소한의 인원에 한함
o 출산 후 임용된 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 여부?
→ 可. 휴가기간은 출산일을 포함한 90일의 범위 내에서 남은 일수에 한 함
o 병가 중 유산한 경우 출산휴가 사용 여부?
→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
→ 정상적인 만기 출산 이외에 유산·조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시점에 따라 제한됨
- 임신 4월 미만 기간 중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 → 일반병가(60일)
- 임신 4워루터 7월까지 기간 중에 유산·조산·사산을 한 경우 → 산모의 건강상태에 따라 90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임신 8월 이후에 유산·조산·사산을 한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o 출산휴가 신청 시 진단서 첨부?
→ 출산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첨부해야 함
o 미혼인 여성의 출산휴가 가능?
→ 출산휴가 제도는 산모의 건강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출산휴가는 산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음
o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경조사휴가 사용 여부? → 可
o 여성보건휴가의 시간단위 분할 사용 가능 여부?
→ 매월 1일 실시하는 여성보건휴가는 일단위로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으로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없음
o 경조사 특별휴가 발생 사유의 소명 방법?
→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결혼청첩장, 부고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