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불철주야 강의와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에게 공사 분야는 항상 어려운거 같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의 나호 끝부분에 관급금액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관급금액은 관급자설치관급금액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02.06.)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 3의 규정에 의함.
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적용. (도급금액+관급금액)
[답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뇽노동부 고시)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별지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관급자재
ㅇ 위 규정에 따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를 포함하는 타당할 것임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원가계산서 작성시
- 관급자재를 제외한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