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8시간 전
[주간경향 속보 관련 자료] 미국 현지 시간 1월 15일자(한국 시간으로는 몇 시간 전입니다)로 나온 매리 리 변호사의 판결과 관련된 메모와 판결문입니다.
정용인
8시간 전
[속보 관련 자료] 매리 리 변호사의 메모입니다.
M E M O
RE: 옵셔널 캐피탈 V. 다스 (BC474472) -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다스가 가져간 140억에 대한 횡령및 사기성이체 소송.
지난 2010년 말과 2011년초, 미국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옵셔널이 김경준과 그 가족,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 회사등을 상대로 받은 371억의 횡령 판결을 확정하고, 미 연방 검찰이 김경준 가족으로부터 압류하여 법원에 보관 중이던 수백만불의 자산에 대해 옵셔널, 다스 김경준 그룹이 삼자간에 소유권을 결정하라고 결정하였다. (첨부 1)
그러자 즉시2011년 2월 1일 김경준 그룹과 다스가 미 연방법원의 허락없이 자신들끼리 다른 민사소송속에서 비밀 합의를 하여, 미 연방법원의 관할권 하에 있던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을 다스가 가져가고 다스는 연방법원에서의 소유권 다툼을 그만두고 소송을 취하 하였다.
당시 옵셔널은 연방법원안에서 다스를 처벌하려 하였으나, 연방법원과 미 검찰은 다스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다. (과거기사들 참조)
이에 옵셔널은 두가지 방법으로 횡령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첫째, 연방법원의 몰수청구사건에서 법원에 묶여진 자산을 확보하기위해 김경준 그룹과 또 옵셔널의 횡령금회수를 방해한 미국 연방 검찰과, 계속 싸웠다.
둘째 2011년 12월 캘리포니아 주법원에 다스 및 다른 관련자들을 사기성 이체와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첫번째 노력의 결과 2013년, 5월, 미국 연방법원에서 김경준과 에리카 김으로부터 연방 검찰이 압류했던 모든 자산이 옵셔널의 소유라는 최종 판결을받아 지금까지 그 집행을 해왔다. (첨부 2, 3: 최종판결문)
둘째 노력은 초반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였다. 2012년초, 캘리포니아 주 재판부에 다스와 다른피고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존재하는 일종의 ‘소송관련 행위에 자유를 보장하는 특별법’ (Litigation Privilege) 에 의거,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 기각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돈의 이체가 소송사건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서 소송 특권에 해당된다는 다스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하였다.
옵셔널은 즉시 항소하였고, 1년 반의 항소법원 싸움결과, 2014년 1월 15일,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이 다스승소를 완전히 번복하여, 다스가 알렉산드라 계좌에서 돈을 이체한 행위는 소송특권에 해당되지 않으며, 옵셔널은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돈이 한국 옵셔널에서 시작된 돈임을 입증하였다고 하며 옵셔널의 승소를 결정하였다. (첨부 4: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 판결)
앞으로 이사건은 가주 고등법원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고, 옵셔널은 이미 미국 연방법원이 작년 5월 최종 판결한 내용, 즉 2005년 동결 시점에, 알렉산드리아 계좌는 옵셔널의 소유였다라는 내용과,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에 입각, 다스에게 140억 불법이체의 책임을 묻고, 그돈을 회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