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표
①개표는 영교 선관위만이 할 수 있다.
②개표 순서
투표인 수 공고
투표함 개봉
개표
개표 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 후 재투입
현황판에 기재
2. 무효투표-
정규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 불가능한 것
영교선관위에서 제공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이상의 것 이외의 경우에는 개표위원의 논의 후 영교 선관위가 결정한다.
3. 효력-
①한 투표함에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②전체적으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이다.
③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고,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영교 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④1,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무효처리 한다.
4. 당선
①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는 전체 투표의 무효표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5. 당선공고
①개표결과 후 당선공고에 관한 이의 신청을 받고 이의 신청이 없을 경의 동의를 얻어 당선공고를 한다.
②당선공고 이후 24시간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4시간이 넘을 경우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
6. 재선거
①전체적으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이다.
②전체 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선관위와 선본 합의 하에 1일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할 수 있고, 전체투표율이 50%가 안 될 경우 영교 선관위의 논의 결정으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③재선거 결정 후,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④1,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⑤재투표는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