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럼 만약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추가되는 증여세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다면 또 그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가산 될 것이고, 가산이 되는 금액은 이론상 한계세율을 공비로 하는 등비수열을 이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한계세율이 20%인 경우, 2천만원을 대납한다면 증여재산가액에 2천만원이 가산될 것이고, 추가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400만원이 될 것입니다. 수증자의 부담을 0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상태라면 추가로 가산되는 증여세액은 전부 증여자가 납부하겠다는 의도가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가액과 납부세액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추가되는 납부세액이 1원 미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가산을 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는 것은 수증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높을텐데, 그러면 그에 의해 추가로 가산되는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납부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서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첫댓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증여세액이 합산과세로 그전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하는 이상 영으로 수렴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0프로 세율로 영으로 수렴한다면 그거는 국가에 대한 기부죠.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강 강사 Q&A를 통해서도 물어봤었는데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엑셀로 계산 공식을 만들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디 이해을 잘 못하게 맞네요. 전 당연히 처음 증여시 증여세를 포함해서 증여한다고 생각해서, 처음 증여와 차후 세금부분의 증여를 별도의 증여로 봐서 합산과세와 그에 따른 기납부 세액의 차감으로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추가로 증여한 부분을 합산시 한계세율이 30%초과될경우 나 증여세 신고 납부의 반복이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했구요. 처음 증여세 증여세를 포함해 증여액 산정 한다면 공식은 [(증여재산가액+t)-증여재산공제등]*세율*(1-90%)=t 가 되도록 하면 첫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저기사 세대할증이나 기타 세액 공제등을 적용하시면 엑셀로 편하게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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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강사 Q&A를 통해서도 물어봤었는데 물어봤더니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엑셀로 계산 공식을 만들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