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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세무사의 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문답변방 ◀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
순디 추천 0 조회 253 16.09.12 21: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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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9.13 02:54

    첫댓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그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그리고 증여세액이 합산과세로 그전 기납부 세액을 차감하는 형태로 과세하는 이상 영으로 수렴하는 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50프로 세율로 영으로 수렴한다면 그거는 국가에 대한 기부죠.

  • 작성자 16.09.14 00:05

    제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강 강사 Q&A를 통해서도 물어봤었는데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엑셀로 계산 공식을 만들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16.09.15 21:34

    @순디 이해을 잘 못하게 맞네요. 전 당연히 처음 증여시 증여세를 포함해서 증여한다고 생각해서, 처음 증여와 차후 세금부분의 증여를 별도의 증여로 봐서 합산과세와 그에 따른 기납부 세액의 차감으로 이해했습니다. 때문에 중간에 추가로 증여한 부분을 합산시 한계세율이 30%초과될경우 나 증여세 신고 납부의 반복이 바보같은 짓이라 생각했구요. 처음 증여세 증여세를 포함해 증여액 산정 한다면 공식은 [(증여재산가액+t)-증여재산공제등]*세율*(1-90%)=t 가 되도록 하면 첫 증여시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저기사 세대할증이나 기타 세액 공제등을 적용하시면 엑셀로 편하게 하겠네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6.09.14 00:05

    인강 강사 Q&A를 통해서도 물어봤었는데 물어봤더니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며 엑셀로 계산 공식을 만들어 이용한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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