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혼경 2867 인생 1514 상소 항소 상고 항고의 차이
상소(上訴)
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소 제도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다.
상소제도의 주목적은 오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소송당사자의 이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법령 적용과 해석의 통일을 기하자는 것이다.
상소의 종류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항소-(제2심)-상고-(제3심)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항고-(제2심)-재항고-(제3심)
빙혼서생
범죄를 저지르면 잘 알겠는데
파출소, 교도소에 잡혀 가 본 적이 없으니
낯선 용서이다.
군대 있을 때
피의자들을 지하 구치소에 잠시 보관할 때는
저녁에 감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철창 안의 원숭이와 다름이 없어
살아생전에 구치소, 감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