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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4 – 070호
2024년도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 공고(상반기) |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한국발명진흥회장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개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ㆍ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발명진흥법」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중소기업의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18장 “우수발명품의 판로 지원” 등
신청 자격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로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보유한(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포함) 기업일 것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권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증빙서류로 등록원부 제출)
- 공동권리권자 및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특허권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붙임6)를 제출해야 함
○ 신청대상 제품은 등록된 권리가 적용된 제품으로서, 양산이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이 유효하고, 존속기간이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및 식별번호를 등록한 제품이어야 함
《 상품정보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물품식별번호 등록방법 》 •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 (https://www.g2b.go.kr:8053/main/main.do)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의 3번째 메뉴인 "목록화요청" 클릭 → 품목(식별번호) 등록 → 동의함 → 품목등록 요청하기 → 검색어 입력 → 확인 → 추천품목 클릭 -> 신청서 작성 -> 요청 ※ 관련 문의는 조달청 상품정보시스템에서 가능(1588-0800, 시스템 문의:070-4056-6399) |
○ 1차수 1사 1제품만 선정될 수 있음
※ 다만, 탈락된 제품은 1회 재신청 가능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은 재신청이 불가능함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총 6년 동안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된 제품
신청 안내
○ 사업 공고 : 2024. 5. 2.
○ 신청 접수기간 : ‘24. 5. 7.(화) 10:00 ∼ 5. 20.(월) 16:00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방문(http://www.kipa.org)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사업신청(신규)
- 관련 문의
담 당 자 | 전 화 | |
박 승 민 계장 | 02-3459-2931 | pp@kipa.org |
* 접수시스템 문의는 070-7703-6365
○ 작성 서류
※ 작성파일 서식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물 및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관련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신규지정) 신청서(붙임1)
-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신규지정) 설명서(붙임2)
- (필수) (신규지정) 신정제품 규격목록(붙임3)
-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신규지정) 신청확인서(붙임4)
- (필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별도 엑셀파일 작성)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5-1/5-2) * 각각 작성 제출
- (해당시) 제품 모델명 및 물품식별번호 추가자료(별도 엑셀파일 작성)
- (해당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공동권리자 동의서(붙임6)
- (해당시) 협업생산 승인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붙임7-1/7-2)
- (해당시) 심사가점 증빙서류(유효기간 내)
○ 증빙 서류
번호 | 구분 | 신규 신청서류 | 세부내용 |
1 |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해당 신청년도 기준 |
2 |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 * 해당 신청년도 기준 |
3 | 필수 | 특허등록원부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 조회/발급 → 등록원부접수발급(비회원) → 저장 |
4 | 필수 | 등록특허공보 사본 (신청일 기준30일이내) | *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 특허번호 입력/조회 → 공보 버튼 클릭/저장 |
5 | 필수 | 제품 카탈로그 및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자료 | * 신청제품과 관련된 제품 카탈로그 및 관련 제품사진이 포함된 홍보(설명)자료 첨부 |
6 | 필수 | 직접생산 관련 증명서 또는 협업생산 증명서 (해당 신청년도) | - 직접생산 증명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협업생산 증명서 : 협업생산 승인신청서 등 |
7 | 해당시 | 시험성적서 | * 공인 기관 및 자체 회사내부 시험결과 내용의 성적서(타기관 제품 비교 실험 등) |
8 | 해당시 | 인증서 | *공인 기관 및 자체 회사내부의 신청제품 품질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
9 | 해당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 - 직전년도 결산제무제표(법인사업자) 또는 부가세신고서(개인사업자) |
10 | 해당시 | 심사가점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 - 가점항목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p4 참조) *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 서류심사 면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IP-C&D 전략지원사업(舊 제품혁신 지원사업) 수혜기업이 지원제품으로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에 지원한 경우, 서면심사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음
- 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3개년(2021~2023) 이내의 수혜기업
- 최종평가(우수,적정,보완) 결과 ‘적정’ 이상 기업
○ 발표심사 가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발표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가점은 항목구분 없이 합산하여 최대 5점 이내로 인정
구분 | 세부내용 | |
① 수상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1점),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1점), 특허기술상(2점) 수상 | |
② 정부지원(1점)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지식재산경영 인증,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되어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한 경우,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특허,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시계약(통상실시, 전용실시)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지원한 경우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공공연구기관 | |
③ 신청인 자격(1점) | 창업기업*(창업기업 확인서), 여성기업 인증, 장애인 기업 인증, 국가 유공자가 대표인 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신청인 자격이 창업기업인 경우, 증빙서류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제출(https://cert.k-startup.go.kr) | |
④ 주요 기술 및 성능·품질 인증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3점) | 신제품(NEP), 신기술(NET), 성능인증(EPC), GS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
기타(1점) | 녹색기술, 우수 산업디자인 상품(GD), 우수 재활용 제품(GR), 환경표지 인증(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GMP 인증, K마크, KS마크, KC마크, Q마크, 건 마크 |
신청 시 유의사항
○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의 경우 최대 20개 기관까지 작성 가능
* 우수발명품 선정 후 구매추천 공문을 발송
○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가 적용된 제품 신청 시에는 [붙임2] 신청제품 설명서에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해당 제조 공정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협업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붙임 7-1/7-2]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예: 협업승인 신청서, 해당 공장등록증,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
* 서류미비시 평가 제외
○ 우선구매추천 신청제품 신청서, 제품설명서에 들어간 인증서 또는 관련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심사평가에 반영 예정
○ 제품이 포함된 카탈로그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함
* 서류미비시 평가 제외
○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고안, 디자인)의 경우 추가 신청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해야 함
○ 본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해당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추후 진행되는 특허청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제출 서류미비 시 평가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관련 신청서류 작성 내용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기업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실 확인 후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우선구매 추천체계
○ 지원내용 : 신청인이 신청한 제품에 대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우선구매 추천을 의뢰하고, 특허청장이 수요 기관에 해당제품의 우선구매를 추천함
○ 추천 체계도
○ 추천 절차
사업 공고 및 신청안내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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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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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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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 특허청장 명의로 추천서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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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 조사 | 매년 3개년 추천 건에 대한 납품실적 조사 |
○ 심사 기준
-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 : 기술의 고도성, 차별성, 품질의 우수성
- 구매효과성 : 가격경쟁력, 대체우위성, 제품의 시장성
- 품질보증 및 물품공급능력 : 제품보증능력, 생산 및 공급능력
- 추천의 적합성 : 공공조달 적합성, 신청권리와 제품의 연관성
*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보증 판단서류 : 신청제품의 모든 모델명 및 용도와 관련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증빙서류[필수]
* 선정제품의 규격목록이 10개 이상일 경우, 용도 등 기준을 정하여 규격목록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각 분류별로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능 인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평가항목 점수 인정
우선구매 추천 대상기관
○ 국가 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산하기관
- 국립 중‧고‧대학 및 특수학교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및 그 직할기관과 구청 및 출장소
- 시, 군청 및 농촌지도소, 보건소와 시의 구청 및 출장소
○ 기타 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하는 기관 및 그 산하기관
- 정부투자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
- 임원의 일부를 정부가 임명하거나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공익기관
-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고‧대학교(전문대학 포함)
- 지방의회와 읍‧면‧동사무소 등
선정 시 혜택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 대상 선정후 우선구매추천 확인서 발급 및 우수발명품 마크(BI) 제품 마케팅 활용 가능
-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선정일로부터 3년간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
○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
- 유효기간 내 1회 추천
(최초 : 최대 20개 공공기관 추천, (희망 시) 추가 : 최대 10개 공공기관 추천)
○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제품 후보로 추천(기술&품질 평가 면제)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벤처기업 혹은 창업기업 한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사업 소액과제 신청자격 부여
- (기업)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 (제품) 우수발명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상생협력제품
○ 우수발명 우선구매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관련규정 :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
* 관련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8조 제2항, 별지 제2호의 5서식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기타사항
○ 하반기 일정 : ‘23. 10월 중 공고 및 접수 예정
○ 다음과 같은 경우 추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허위사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사실을 과장하여 홍보한 경우
- 신청한 제품과 특허와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
- 추천 권리가 무효로 확정된 경우
- 해당 권리 또는 제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 해당 권리가 제3자에게 이전, 매매 및 양도되어 신청기업에 더 이상 귀속 또는 존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어 추천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신청 시 컨설팅 업체(신청 업체가 아닌)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 우선구매추천 확인서를 임의로 지정된 수신처 이외의 곳에 발송할 경우
-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하였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 해당권리의 이전․소멸․변경 또는 상호의 변경 및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의 납품실적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은 경우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의 허위‧부정표시 및 우수발명품 BI(
) 의 허위‧부정사용 등에 관하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치하지 않을 경우
○ 이의신청 및 처리
- 심사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보 후 3일 이내 업무 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재심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음
- 다만, 심사결과 외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할 수 있음
○ 신청서 수정 방법(접수 기간 내 가능)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KIPA 사업신청내역에서 수정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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