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수명연장, 총체적 부실 덩어리" | ||||||
김영환 의원 의혹제기…교과부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적법" 한국수력원자도 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 내고 반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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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이 총체적인 부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와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언급했다. #원자력 압력용기 검사=김 의원은 우선 원자로 압력용기 검사와 관련해 “과기부 고시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규정한 내용의 ‘샤르피충격시험’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원자로의 운전을 계속할 수 없다”며 “최초 감시시편을 통한 파괴시험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리1호기 가동을 중지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예외규정을 적용해 비파괴검사(초음파검사)로 대체시험으로 종결짓고, 수명연장을 감행한 것”이라며 “감시시편을 통한 파괴시험이야말로, 인체 검사를 할 때 살점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검사’와 같은 것으로 더욱 정밀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시험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심장병 환자에게 피부질환 검사하고 만 격”이라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또 “설사 비파괴검사가 더 정확한 검사가 된다면, 처음부터 그 검사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전의 수명연장이라는 심대한 결정을 놓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를 펴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더욱 정밀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게 정밀조사를 한 것인지, 그 방식과 내용, 절차를 밝혀야 함. 지금처럼 관련 자료를 은폐하면서 ‘아무 문제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관련=김 의원은 고리 1호기 수명연장 해당 법률(시행령)을 개악 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18일로 수명이 만료됐지만, 수명 만료를 채 2년도 안 남긴 2005년 9월 14일 ‘원자력법 시행령(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을 개정했다며 수명연장의 법적 근거가 최초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통한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이전까지 매 10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 만료 후 운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평가기준일부터 5년 내지 2년 이전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수명연장의 법적 근거인 시행령 조항은 2007년 6월 수명 만료되는 고리1호기에는 처음부터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원전 전문가들이 고리1호기 수명연장 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게 냈지만, 정부는 보다 안전한 점검을 위한 것이라며 발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아울러, 시행령에 따르면 늦어도 수명만료 시한(2007. 6. 18) 2년 전인 2005년 6월 전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고리1호기 안전성 평가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진행됐고, 이미 법적 시한(2005. 6)을 넘긴 상황에서 2006년 6월에서야 평가보고서가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수명연장을 위한 법적근거로 허겁지겁 시행령을 개악했고, 그 개악된 내용조차 어긴 것”이라면서 “그 검사 방식 또한 비파괴검사로 대체해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적법”=교과부는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의 편법 관련 보도에 대해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05.9.14) 당시 이미 설계수명기간이 3년 이내에 만료되는 원자로시설의 경우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년 이전에 주기적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부칙)을 두었다”며 “이러한 특례규정을 두는 것은,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시기를 설정할 경우 기존의 적용 대상에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한수원은 고리 1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 16일에 제출했다”면서 “따라서, 고리 1호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점에 관련해서는 편법이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수원 여러 의혹 보도에 해명=한수원은 18일 김영환 의원의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에 대해 해명했다. 우선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편과 관련해 “감시시편의 파괴검사는 샤르피 충격시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과기부 고시 2005-3 (원자로압력용기 감시시험 기준)에 따라 수행하며, 본 고시에서는 미국 연방법인 10CFR50 부록G IV의 파괴인성 요건 값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리1호기는 우선 1차로 원자로내벽에 설치된 감시시편을 이용, 선별시험인 샤르피 충격시험을 통해 최대흡수에너지 값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이 68J 보다 작게 나타나서 정밀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감시시편이란 원자로용기 내벽에 설치되어 주기적으로 인출, 평가하여 원자로 용기의 기계적 성질변화 및 재료의 취화 정도 등 건전성을 확인할 때 필요한 시험시편을 말한다. 또 샤르피 충격시험은 특정속도로 낙하하는 해머의 충격으로 시편을 부러뜨릴 때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여 최대흡수에너지 등을 도출하는 간단한 시험을 말한다. 한수원은 이와 관련해 “과기부 고시의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했다”고 밝혔다. 최대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과 관련해, 조사취화에 취약한 용접재(Linde80)의 사용으로 인해 설계수명(30년) 이전에 최대흡수에너지에 대한 허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수원은 과기부 고시 제2005-3에서는 간편한 1차 충격시험을 실시해 최대 흡수에너지 값이 68J보다 작을 경우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의해 1995년에 확립돼 전세계적으로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3가지의 정밀평가를 통해 건전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화되어 있다고 설명한 후 “모든 해당부분(100%)에 대한 초음파검사 실시, 현 상태의 건전성을 확인했고, 파괴인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에 여유가 있음을 증명했으며 파괴역학해석을 통해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는 정밀평가를 실시한 결과, 현 상태 용접부의 건전성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운전시점 기준으로 안전성 판정기준 보다 약 2.5배의 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 IAEA의 사전검검과 아레바社의 3자 검토을 통해 그 타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모델발전소인 미국 Kewaunee 발전소 등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미국 규제기관인 NRC로부터 향후 20년간의 계속운전을 승인 받았다며 “(고리1호기의)계속운전기간에도 최대흡수에너지 저하로 인한 원자로 용기의 파손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와 관련해서도 해명을 내 놓았다. 한수원은 “압력-온도제한곡선은 원자로 가열, 냉각 등 여러 운전조건에서 준수해야 하는 제한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원자로에서 조사시험편을 인출하여 시험하고 그 결과를 압력-온도 제한곡선에 반영하고 있”며 “고리1호기 원자로용기는 원주방향으로만 용접되어 있으므로 고리1호기와 동일한 미국내 원전에 적용하고 있는 압력-온도제한곡선의 평가기준(ASME Code Case N-641)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 결과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건설당시의 안전운전영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압열충격 허용기준 미달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고리1호기는 샤르피 충격시험을 수행한 결과 가압열충격 기준온도가 상업운전후 35년경에 300℉(149℃)를 초과할 수 있어 정밀평가가 요구됐다”면서 “따라서 미국 NRC가 인정한 정밀평가 방법인 Master Curve 기법으로 평가한 결과 260℉(127℃)로 허용기준인 300℉(149℃) 이하를 만족했다”고 밝혔다. 대체시험의 적정성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보고서의 공개와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것과 관련해 한수원은 "안전성평가보고서에는 국가 “가”급 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보안정보와 관련 회사의 지적재산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개는 어렵고, 해당 정보의 왜곡 또는 국내 원전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국회의원 등의 요구시에는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요구시 보안사항은 제외하고 열람이 가능토록 검토 중에 있다”며 “IAEA에서는 2007년 7월에 고리1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