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관련Q&A
1.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대표'나 '소장'등이 명칭을 쓰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
공인중개사법상 명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례(2006도9334, 2014도12437)에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00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중개사무소 창문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인지?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허위매물을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3. 분양권의 중개 시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가?
해당 분양권이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권리관계 등 확인이 가능한 범위내의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한 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양면으로 복사하여 교부하여도 될까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대상물 획인.설명서의 인쇄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양면 또는 단면으로 인쇄는 가능합니다. 다만 2장을 1장으로 복사하는 압축복사의 형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5.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합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거래계약서 작성 당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거래당사자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교부를 면제하거나 시기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