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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 ♡ 생활정보 스크랩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최대 34만5000원 등 10월에 시행되는 법령
백운신문 추천 0 조회 48 14.10.03 10: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10월부터 12가지의 법령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폴리씨와 함께 주요 법령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 제공 : 법제처 

 

 

 

천차만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이제 합리적으로 바뀐다! (10.1부터 시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휴대폰 판매자는 요금제, 가입유형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액수, 단말기 출고가 등의 지급요건은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해요.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돼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 (10.1부터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신고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사업주의 불편이 줄어들 거예요.

 

 

 

 

토지·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 합리적으로 인상 (10.1부터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의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아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따라 100분의 5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합니다.

 

(※소가: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 (10.16부터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기존의 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전달력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속도는 빠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를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 광고한 날부터 15일(주말 등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해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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