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액수, 단말기 출고가 등의 지급요건은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해요.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돼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 (10.1부터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신고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사업주의 불편이 줄어들 거예요.
토지·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 합리적으로 인상 (10.1부터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의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아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따라 100분의 5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합니다.
(※소가: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 (10.16부터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기존의 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전달력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속도는 빠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를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 광고한 날부터 15일(주말 등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해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최대 34만5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상한액을 넘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어요. 다만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의 액수, 단말기 출고가 등의 지급요건은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해야 해요.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요금제를 약정하는 계약이 제한돼요.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중도에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됩니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징수에 필요한 서류납부가 간소화 (10.1부터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납부를 위해 근로내용의 확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기 때문에 중복신고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일용근로소득에 관한 기재항목을 추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신고를 함께 할 수 있게 바뀌므로 사업주의 불편이 줄어들 거예요.
토지·건물의 소송물 가액인 소가 합리적으로 인상 (10.1부터 시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토지 또는 건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 자체를 소가로 하는 차량이나 선박 등의 다른 물건의 소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건물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아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에 따라 100분의 50을 곱해 소가를 산정합니다.
(※소가: 소송물 가액, 원고가 소송으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갖는 이익을 평가한 금액)
보험광고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도 천천히, 크게 방송 (10.16부터 시행)
(보험업법 시행령)
▶기존의 보험광고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해 전달력을 높였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인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속도는 빠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와, 지급한도·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목소리의 강도·속도를 서로 비슷하게 해야 합니다.
▶방송으로 보험상품을 광고한 경우 광고한 날부터 15일(주말 등 공휴일 제외한 평일 영업일) 이내에 광고한 매체와 기간을 명시해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