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구성의 한 요소로서 주권이 미치는 범위
▶ 영토, 영해, 영공
영토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표 상의 범위를,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의미하고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일반적으로 대기권까지를 고도 한계로 봄
한편,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영역과 유사하게 경제적 권리에 관해서 연안국의 독점적인 권리가 행사됨
우리나라의 영해
1. 영해
▶ 기선에서 일정 범위까지 설정된 해양 공간 → 연안에서 12해리까지의 수역
연안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해역:국가 방위, 자원 개발, 경제 활동 등에 중요함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됨
2. 영해 설정의 기준선
통상 기선:연안의 최저 조위선 → 일반 해안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됨
직선 기선:최외곽 도서를 연결한 직선 → 섬이 많거나 해안선이 복잡한 경우 적용됨
3.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
동해 · 울릉도 · 독도 · 제주도:통상 기선에서 12해리까지
황해 · 남해영일만 · 울산만:직선 기선에서 12해리까지
대한 해협:직선 기선에서 3해리까지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
1. 의미
▶ 해수면에서 해저 지하까지의 자원 탐사 · 개발, 어업 활동, 환경 보호 및 인공 섬의 설치 등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수역 → 외국 선박 · 항공기의 통항과 해저 전선 부설의 자유가 보장됨
▶ 국가 방위 및 항공 교통에 중요 → 방공 식별 구역(ADIZ)이나 항공 관제 구역의 설정 기준이 됨
통상적으로 외국 항공기가 한국 방공 식별 구역(KADIZ)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 우리 군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