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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대 표 회 의
운 영 규 정 표 준(안)
2023년 7월 27일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예비후보자 김 삼 근
목 차 | ||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사업시행구역) 제4조(사무소) 제5조(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 제6조(통지 및 공고의 방법)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제 2 장 토지등소유자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제 3 장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제11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의 선출 등) 제13조(위원의 권리 및 의무 등) 제14조(위원의 교체 및 해임) |
목 차 | ||
제 4 장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등 제15조(시공자의 추천) 제15조의2(협력업체의 추천 등) 제16조(의견제시사항 및 방법) 제17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제18조(운영경비의 회계 및 보수 등) 제19조(감사)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 제 5 장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 제21조(기관) 제22조(주민총회의 개최) 제23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제24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24조의2(주민총회운영 등) 제25조(주민대표회의의 개최) 제26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27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방법) 제27조의2(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제28조(주민홍보 등) 제 6 장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30조(토지등의 평가)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제33조(청산금 등) 제34조(청산금의 징수) 제 7 장 보 칙 제35조(관련자료의 제공 및 보관) 제36조(운영규정의 해석) 제37조(소송 관할 법원)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자와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5조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대표기구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구는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시행구역)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시행구역은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서울시 동대문구 103-236번지 일원「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구역」으로 한다. 단, 이 사업의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계획변경에 따라 정비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고시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주민대표회의 사무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로 227, 2층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제23조에서 정하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전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의 위치는 제8조의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기간은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에 대한 통지가 있은 날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이전고시 후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까지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통지 및 공고의 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공고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주민대표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이에 게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등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게시할 수 있다.
4. 제2호의 게시판의 공고가 있고,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면, 그 날부터 통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제7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운영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오기․탈자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개정사항은 주민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발의
2. 위원 3분의 2 이상의 발의
3. 사업시행자의 요청
②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그 변경내용을 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지등소유자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자격 등) ① 공공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이하 “시・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한다.
③ 1인 또는 1세대가 2개 이상 필지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④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그 공유자들은 대표자 1명을 대표 토지등소유자로 지정하고 대표 토지등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 토지등소유자가 행한다.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는 종전의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사업시행자나 주민대표회의가 종전의 토지등소유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승계한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및 의무) ⓛ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신청권(지상권자를 제외한다.)
2.주민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주민대표회의 위원 및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4.손실보상청구권
5.청산금 등의 지급청구권 및 분양대금 납부의무
6.사업시행자와 협의된 이주기간 내에 이주하고 동 기간 내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가 원만히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
7.기타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
8.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의무이행 지체시의 연체료 및 기타 지연 손실금(이주지연, 약정이행 지연, 토지등소유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 등의 납부 의무
9. 권리변동시 또는 권리양도시 각 통지의무
10. 주소변동 신고의무
11. 토지조서, 물건조서, 권리관계조서의 확인 및 지원의무
12.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 제출 등의 사업시행 협조 의무
13. 그 밖의 관계법령, 시행규정, 사업시행약정 및 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가 협의 결정한 사항 등의 준수 의무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는 평등하며 권리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대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제1호와 같은 위임장 또는 거주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위임장에 법인 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③ 토지등소유자가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대표회의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양수인 스스로 권리의 취득 사실을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대표회의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주민대표회의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주민대표회의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소유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종전 토지등소유자가 행하였거나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등소유자에게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사업시행자와 신규 토지등소유자로 된 자가 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규 토지등소유자로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토지등소유자 자격의 상실) ① 토지등소유자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 및 법 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3 장 주민대표회의의 구성
제11조(주민대표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두어야 한다.
1. 위 원 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 사 1인이상 3인이하
4. 위 원 22인 이하
제12조(위원의 선출 등) ① 위원은 제8조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중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공람공고일”이라 한다) 전부터 계속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선출한다.
② 위원 중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1.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피 선출일 현재까지 사업시행구역 내 주민등록을 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피 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 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 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징계로 인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자
④ 위원 또는 임원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별도의 해임절차 없이 당연 퇴임한다.
⑤ 최초의 주민대표회의의 위원 및 임원은 동별·가구별 세대수 및 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주민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시장·군수 등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유고시 주민총회 의결을 통해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⑦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위원 및 임원의 궐위 시 2개월 이내에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후임자를 선출한다. 위원 및 임원의 궐위로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위원 또는 임원의 각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로부터 전임자의 잔임기간까지로 한다.
제13조(위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위원장은 주민대표회의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고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주민대표회의 업무 및 운영경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하고, 주민총회와 주민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선임하여, 예산의 집행 및 결산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주민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임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2. 회의출석 발언 및 의결권
3. 주민총회 소집권
4.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협조 의무
⑥ 위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그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1. 임무를 태만한 경우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주민대표회의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 또는 타 위원 또는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중대한 사유
⑥ 주민대표회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유급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교체 및 해임) ① 토지등소유자 1/3 또는 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주민대표회의에 위원 및 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 또는 임원이 직무유기・태만 또는 관련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주민대표회의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 또는 임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임절차가 진행 중인 위원 또는 임원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 4 장 주민대표회의의 업무 등
제15조(시공자의 추천) 주민대표회의는 법 제29조 제7항 내지 제8항 및 시행령 제24조 제4항 등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2(협력업체의 추천 등)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력업체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는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일반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6조(의견제시사항 및 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53조에 의한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6. 시공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하고자 할 때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제8호에 대해서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고, 제1항 제7호에 대해서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한다.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로부터 들어야 한다.
제17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①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된 비용은 전농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비에 포함한다.
② 운영경비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위원장은 집행결과를 매월 주민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에 따른 운영경비 집행 및 회계처리, 보수지급 기준 등은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에 따르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경비의 회계 및 보수 등) ① 주민대표회의의 운영경비 회계는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감사) 감사는 주민대표회의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임원은 감사 기간 중 감사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주민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및 업무 추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은 것에 관한 사항
3.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것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감사가 필요한 사항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는 제19조에 의한 감사실시 결과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주민총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총회 또는 주민대표회의에서 별도로 의결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된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
제21조(기관)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된 주민대표회의로 하여금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민대표회의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에 상근하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주민총회의 개최)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요청
2. 위원 2/3 이상 요청
3. 사업시행자의 요청
4.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리를 위한 주민대표회의의 요청
②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판에 게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6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단,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지체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집을 청구한 토지등소유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④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주민총회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임원의 선임・연임 및 해임
2. 위원의 선출・연임 및 해임
3. 사업시행약정에 관한 사항
4. 운영규정의 변경
5. 법 제74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의 설치·이전
7. 시공자의 추천
8. 기타 관련법령 또는 회의소집 시 부의한 안건 등
제24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주민대표회의에 도착하게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2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주민대표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2(주민총회운영 등) ① 주민총회 운영은 본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은 주민총회의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를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임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건축사 사무소 등 용역업체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장이 주민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의장은 주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으로 주민총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총회의 의사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주민대표회의의 개최) ① 주민대표회의는 월1회 정례화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청하는 때
2.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청하는 때
3.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주민대표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② 주민대표회의 소집통보는 회의소집 3일 전까지 목적, 일시 및 장소를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하고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인인 경우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주민대표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주민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의 교체 및 해임, 직무대행자 선임
2. 주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결정
3. 사업시행자에게 의견 제시사항
4. 운영경비 집행계획 수립 및 결산 등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중요 홍보사항의 결정
6. 기타 운영규정에서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27조(주민대표회의의 의결방법) ① 주민대표회의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4조 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대신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감사는 감사직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위원 및 임원은 본인의 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가능하며,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면결의 또는 온라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2(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①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 의사록에는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선임과 관련된 의사록을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의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주민홍보 등) ① 주민대표회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제시한 결과 및 주민대표회의 활동현황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주민홍보 시기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요한 홍보 사항이 있을 시는 주민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하며 홍보 방법은 안내문 발송, 주민대표회의 게시판 게시, 인터넷 홈페이지, 소식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계감사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④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에 관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시 설문조사, 전화,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 6 장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
제29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토지등소유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 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안의 국․공유지 점유자는 사업시행약정조건에 의한 점유연고권 인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종전건축물(이하 “종전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며,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제30조(토지등의 평가)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과 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의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공공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시공자 선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공공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과 총회의 의결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이 시공자 선정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31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할 경우 시행령 제65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분양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제33조(청산금 등)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액등이 분양받은 신축건물등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지급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분할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하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청산금의 징수) ①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 7 장 보 칙
제35조(관련 자료의 제공 및 보관) ① 주민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운영규정
3. 주민총회 및 주민대표회의 의사록
4. 회계감사 보고서
5.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자료
② 주민대표회의는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관련 자료를 토지등소유자가 공람요청을 할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로서 공개가 적절치 않은 자료는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속기록 작성, 녹음, 영상자료 제작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회의내용을 주민대표회의 해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운영규정의 해석) 이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 등에 따라 해석한다.
제37조(소송 관할 법원) 주민대표회의와 토지등소유자 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주민대표회의 소재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시장·군수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운영규정의 구성) 이 운영규정은 운영규정 본문과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으로 구성된다.
제 3 조 (우선순위)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시행규정”이 확정되어 시행된 경우에 이 규정 내용과 “시행규정”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 “시행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4 조 (관계법령 우선 적용)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본 규정과 관계법령이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별지 1] 회계 및 보수기준
제 1 장 회 계
제1조(회계연도) 주민대표회의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대표회의가 최초로 구성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의 조달 및 집행) 주민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자로부터 조달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지원된 비용은 당해 사업비에 포함한다.
제3조(결산) ① 주민대표회의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6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사의견서와 함께 주민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주민대표회의 사무소에 보관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통장 및 도장의 개설 및 관리)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주민대표회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도장을 새기며 통장과 도장은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5조(회계처리) 주민대표회의의 회계처리 상 수입과 지출은 다음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정하여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수입항목
⑴ 운영경비 : 사업시행자 등으로부터의 운영경비 차입금
⑵ 수입이자 : 예금 등에 대한 이자
⑶ 잡 이 익 : 영업외 수익에 속하면서 특정한 계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수익
2. 지출항목
⑴ 급 여 : 상근 임・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⑵ 복리후생비 : 식대, 접대용 음료 등
⑶ 세금과공과 :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⑷ 지급임차료 :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비용
⑸ 통 신 비 :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의 통신비용
⑹ 수도광열비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 관련비용
⑺ 비 품 : 업무용 기자재, 가구 등
⑻ 회 의 비 : 주민대표회의 및 주민총회 관련비용
⑼ 소모품비 : 사무용 소모품 구입 시 처리하는 계정
⑽ 광고선전비 : 주민소식지 발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홍보비용
⑾ 업무추진비 : 이해관계자와 협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⑿ 차량유지비 : 업무 상 사용하는 차량유지 관련비용
⒀ 여비・교통비 : 업무로 인하여 지출된 출장비, 주차비, 교통비 등
⒁ 지급수수료 : 세무, 회계, 법률, 컨설팅 수수료 및 기타 용역비 등
⒂ 퇴 직 금 : 퇴직급여
⒃ 잡 비 : 경미한 비용 중 앞에서 규정되지 않은 항목으로 지출하는 비용
제6조 (금전의 출납) ① 금전의 출납은 담당 책임자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전표에 의하여 출납한다.
② 출납 담당자는 금전출납 시에 수납 인 또는 지급 인을 전표에 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전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입출금액과 잔액을 대조하여 그 과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주민대표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금고에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지출결의서 작성) 지출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증빙서류)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반드시 원본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본에 의하여 증빙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사본에 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 2 장 보 수
제9조(보수) ①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보수는 다음 기준에 따르며, 물가상승 등의 사유로 인상할 경우에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한 바에 따른다.
1. 상근자 월정급여
가. 상근임원 : 3,000,000원(예시)
나. 유급직원 : 2,000,000원(예시)
② 상근임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회의 시 참석수당으로 100,000원을 지급한다.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감사에게는 감사수당으로 감사 실시 월에 각 300,000원씩 지급한다.
④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의 상여금은 사업의 여건에 따라 주민대표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수의 지급기준)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초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한다.
② 지급개시일은 주민총회에서 운영규정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한 날로 한다.
제11조(퇴직금) ① 유급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계속 근무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며, 기타 지급방법 등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송, 자문, 관리 등이 필요하여 위탁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대표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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