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폐업 시 대출 원금상환 3년 유예, 주택담보대출 연체 경매 1년 유예-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연체부담 완화방안
금융위원회 '가계대출 차주(대출자) 연체부담 완화방안'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등 장기간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이 유예.
연채 우려자에 대해 사전에 '경보'하는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
취약 차주 대상
원금 상환 유예 지원 대상
비자발적으로 실직
폐업
상속인의 사망
질병 등
구비서류 : 실업수당이나 폐업신청서, 사망진단서, 병원 진단서 등
주택담보대출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소유의 서민
은행을 비롯한 전 금융회사 해당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기본 1년에 추가 연장 2년가지 총 3년간 뒤로 연기.
해당 기간 동안 이자는 부담함.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에 대한 갚는 시기 선택권
29년 만기 대출 초기에 원금상환을 3년 유예받은 경우 만기를 23년으로 가져가도 되고,
이자가 부담이라면 만기는 그대로 둔 채 남은 17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아도 됨.
7월 은행권부터 시행 예정.
'경보'하는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 도임
경보대상
대출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출자 가운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전금융회사 신용대출 건수 3건 이상, 최근 6개월 이내 금융회사 대출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등인 차주
금융회사가 파악한 대출자의 소득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금융회사들이 공유
'담보권실행 유예제도'
하반기 은행권부터 시작
주택가격이 6억원 이상인 1주택자로 이용 자격이 제한
연 소득 부부합산으로 7000만원 이하.
주택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의 50%(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해야만 집 경매를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