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전에 있던 회사가 전기요금을 2개월 미납해서 완납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합니다.
전 회사는 망해서 요금을 못내고, 저희 회사가 일시불로 2개월분 전기요금을 납부하기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전에 있던 회사 이름으로 부과된 전기요금 고지서로 납부를 하면, 부가세 공제는 당연히 못받는데, 전기세로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요약하면
10월분 요금의 경우,
사용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명의는 전 회사 이름으로 청구가 됩니다.
전회사 이름으로 고지된 것으로 납부를 해도 세무상 손금으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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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타회사 명의 전기요금 납부시 비용 인정 여부
k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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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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