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의 침공이 없다면 당신은 십중팔구 100살까지 살겁니다." 라는 광고 카피가 귀에 쏙 들어온다. 의료기술 발달과 소득증가로 인간의 수명은 날로 길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평균 수명은 81.44세, 2040년 평균 수명은 90세로 예상되고 있다.
호모 헌드레드 [homo hundred]. 즉, 100세 시대도 머지않은 현실이다. 그러나 부모 부양에 자식 농사 다 지어놓고 나면 남은 건 겨우 집 한채. 노후 준비 없이 100세 시대를 살아내야만 한다. 노년층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떠오르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봤다.
Q. 주택연금제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평생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Q.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살고 있는 주택에 한해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이 부부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소유지분에 상관없이 한 명만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할 수 있다
Q.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에게 언제까지 지급 되는가? 주택연금은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평생 동안 거주와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100% 동일한 연금을 지원한다. 가입자 사망시 40~70% 정도만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하는 다른 연금제도와는 대조적이다. 지급 방식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받을 수 있는 평생지급(종신)방식과 가입 시 일정기간 동안만 받을 수 있는 확정기간방식이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가입자의 99% 이상 어르신들 대부분은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주택연금 가입하면 실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주택연금 가입시 매달 받는 연금액은 가입당시의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주택가격 3억원에 만 60세에 가입하면 68만원, 만 70세는 98만원, 만 80세는 151만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종류(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확정기간 방식 등에 따라 월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 영업지점,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소유한 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 소유주택에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인출한도 이내에서 목돈을 신청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실제로 기 가입자의 약 30% 이상이 가입 당시 목돈을 신청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Q. 상가,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 지금까지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주택만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상가, 오피스텔은 현재 제외 대상이다.
Q. 주택연금을 받고 난 이후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가입 후 새집을 구해 이사한 경우,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살던 주택과 새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매월 지급 금액은 변동 될 수 있다. 가령, 새로 이사 간 주택의 집값이 높으면 그 차액만큼 초기 보증료를 부담하고 월 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살던 집이 재개발 되면 어떻게 되나? 그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주택연급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8월(2015년)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도 주택연금을 계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주택연금의 안정성이 더 높아졌다.
Q.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또 월세도 받을 수 있나? 다가구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이후 월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물권으로 등기부에 등재 되어야 하고 세입자들한테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아야 한다. 보증금이 있으면 소액 임대차 보증금 때문에 나중에 처분 했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보증금이 없는 상태의 내용을 가정해서 월 지급금을 산정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으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Q. 집 값이 떨어지면 연금 수령액도 줄어드나?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집값 변동과 관계없이 가입 당시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된다.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해 집값이 오르면 가입자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금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입했던 주택은 5년 이내 재가입은 제한된다. 하지만 새로 이사한 주택은 주택연금 재가입이 가능하다.
Q. 주택연금 가입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가? 가입 중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 그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상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다. 혹, 가입 기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굳이 중도해지 할 필요는 없다. 주택금융공사에 목돈 일시 인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목돈을 받은 만큼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 든다.
Q. 이혼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 된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받는 금액을 정산해서 준다. 주택가격보다 덜 받았으면 남는 금액이 상속되고 주택가격보다 더 받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 할 경우는 좀 다르다.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부터 계속해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된 배우자에게만 승계가 된다. 주택연금 가입 후 재혼하더라도 재혼한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소유권을 한쪽으로 이전하거나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Q.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예정)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지난 8월(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 2015.8.26)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나 부부 중 한 명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의 한도도 폐지된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만 연금 가입이 가능하지만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9억원 범주 내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오피스텔과 상가 등은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첫댓글 노년에 좋은 제도이긴하지만요... 전 이런 연금 안받아도 될만큼 부자 할머니 되고싶어요♡~♡
파이프라인 자체 구축 하고 싶슴당~~~^^
감사합니다. ^^
아들. 딸 에게 당당한 부모 이고 싶네요
하나정도는 주택 연금 제도로 ~
감사합니다. 좌포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