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방법
경매에 나온 아파트를 조사하던중 등기부에 지방세무서에서 압류를 해놓은것이 말소기준 후순위로 잡혀 있던데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세금 체납관계에 대해 확인해볼려 면 세무서에다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여?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깐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냐 며 뭘 묻냐고 불친절하게 개인 신상은 밝힐수 없다며 탁 끊어 버리던데여.. 어쩌면 좋죠? ---------------------------------- < 답 변 > ----------------------------------
반갑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관할관청에 전화를 하고 소유자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알려주나 국세의 경우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준수규정으로 인하여 임대인(소유자)이 직접 방문 하거나 그 위임장을 받아서 방문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하여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k2007 ---------------------------------- < 답 변 > ----------------------------------
<알고 있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될것 같아 퍼왔습니다.>
1순위 경매 집행비용(인지대,감정평가비용,신문광고 비용,집달관 현황 조사 비용 등)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필요비 : 수선비등 ) ( 유익비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목적물의 가액을 증대시키는데 투입된 돈)
3순위 주택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자의 보증금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4순위 당해세 1) 당해재산에 부과된 세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2) 근저당권 설정당시 소유자인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 당해세는 담보권자보다 항상 우선순위다. 국세의 법정기일 또는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납세의무일전에 설정 등기된 저당권에 의하 여 담보되는 채권
법정기일이란 ? 징수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부과고 지서 발송일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의미한 다.
5순위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
6순위 임금채권, 사용자재산의 경ㅁ시 3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3개월 초과 연체금여, 250일 분 초과 퇴직금
7순위 국세 및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게 되는 공과금(산업재해 보상 보험금, 의료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기타 징수금)
8순위 낙찰기일까지 가압류를 하고 배당요구한 채권자와 채무명의 +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가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 동순위로서 안분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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