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1조원 배상 합의로… 美 ‘언론자유의 보루’ 지켰다
[글로벌 뉴스Q] 폭스뉴스 ‘대선 개표기 조작’ 보도
역대 최고 명예훼손 소송의 이면
김지원 기자
입력 2023.04.28. 04:06
폭스뉴스를 비난하는 시위대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의 폭스뉴스 본사 앞에서 ‘폭스=공화당TV’ 등 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앞서 폭스뉴스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가짜 뉴스를 보도해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에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고, 이 업체에 약 1조원을 물어주기로 지난 18일 합의했다. /로이터 뉴스1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거짓 뉴스를 보도한 폭스뉴스가 지난 18일(현지 시각) 약 1조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폭스뉴스는 당시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거짓뉴스를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가 투·개표기 제조 업체 ‘도미니언’에 소송당했고, 결국 판결 전 막대한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명예훼손 관련 가장 큰 합의금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절대 가치로 신봉하는 미국에선 이번 결정이 언론사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할 전례로 남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대로 폭스가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지 않음으로써 보도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판례를 남기지 않은 것을 오히려 ‘언론 자유의 승리’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 주요 언론은 이번 소송이 미국의 건국 정신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해온 ‘방어벽’이 무너질 뻔한 큰 사건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폭스뉴스 배상의 역사적 배경과 남은 쟁점을 ‘글로벌 뉴스Q’에서 점검했다.
◇쟁점 1: 60년 된 ‘설리번 판결’이 재소환된 이유는
폭스사(社)의 결정은 미 수정 헌법 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미국에서 언론 보도 관련 재판이 거액 합의금으로 마무리된 이례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한편에선 폭스의 합의가 결과적으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데 일조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판을 끝까지 끌고 가 폭스가 유죄판결을 받고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경우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 1964년 ‘뉴욕타임스(NYT) 대 설리번’ 판결(이하 ‘설리번 판결’)을 뒤집는 새로운 판례로 기록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폭스뉴스 로고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미니어처 투표 기기/로이터 연합뉴스
폭스뉴스 로고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미니어처 투표 기기/로이터 연합뉴스
‘설리번 판결’은 미 수정 헌법 1조와 함께 언론 역사상 매우 중요한 결정 중 하나로 꼽힌다. 1960년 NYT는 마틴 루서 킹 목사를 지지하는 흑인 인권 단체가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경찰을 비판하는 전면 광고를 실었다. 광고엔 킹 목사의 체포 횟수 등 틀리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다. 당시 몽고메리시 경찰서장 L.B. 설리번이 NYT에 3억달러대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앨라배마 법원은 설리번의 손을 들어주며 NYT에 50만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앨라배마주 대법원도 인용(認容)했다.
그러나 1964년 미 연방 대법원은 앨라배마 법원의 판결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며 9대0 만장일치로 NYT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문은 언론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한 상징적 표현으로 유명하다. “오류가 있는 표현은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이러한 오류는 표현의 자유에 숨 쉴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보호해야 한다.”
◇쟁점 2: ‘실질적 악의’ 조항, 언론의 ‘프리 패스’?
설리번 판결의 핵심은 여기에 처음 도입된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라는 개념이다. 공인에 대한 비판적 보도, 나아가 오보로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도록 언론사를 광범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실질적 악의’란 언론사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미리 알았거나, 허위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밝혀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언론사 내부 인사들의 대화 내용 등을 입수해야 하기 때문에 ‘의도성’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
폭스뉴스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내부 인사들의 문자·이메일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때문에 ‘실질적 악의’가 어느 정도 증명된 상태였다. 소송이 계속됐다면 폭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폭스는 어쩔 수 없이 합의금 지급을 결정해 결과적으로 판례가 뒤집어지는 일이 없었다. NYT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다면 ‘실질적 악의’ 조항이 언론에 과도한 자유를 준다는 논의로 이어지고 결국 설리번 판결을 뒤집는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됐다”며 “폭스뉴스 사건은 때로는 나쁜 팩트가 좋은 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쟁점 3: 설리번 판결에 대한 염증 확산 계속될 듯
미 언론들이 ‘설리번 판결’ 무효화를 우려하는 이유는 최근 미 사법부에서 이 판결을 수정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인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등이 최근 설리번 판결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특히 토머스 대법관은 “설리번 판결과 이 판례에 따른 재판 결과는 헌법의 탈을 쓴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이 법을 싫어한다고 알려졌다.
이번에 도미니언 변호를 맡은 엘리자베스 로크 변호사도 설리번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대표적 인사다. 그는 폭스의 합의금 지급 결정 직후 “폭스뉴스 건은 미 언론이 거짓 뉴스 보도를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냈다. 대법원이 설리번 판결을 뒤집을 때가 됐다는 뜻”이라고 했다. NYT는 “설리번 판결의 뿌리는 영국 왕(王)에 대한 비판에 과도한 명예훼손 배상금을 부과한 영국에 대한 미 건국자들의 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하지만 이 판결이 거짓 뉴스에 면죄부를 준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판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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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3.04.28 06:18:49
가짜뉴스에 철퇴를 가하는 법은 우리나라에도 시급히 도입되어 언론, 국회의원 사회단체 및 유투브까지 포함하여 거짓뉴스 유포자를 모두 엄벌에 처함으로서 거짓이 횡행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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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28 06:28:32
생떼탕 타령하던 어떤 아줌마나 사실확인도 안된 찌라시 구케에서 흔들던 안경쓴 놈이나 유언비어공장 차려놓고 거짓말 생산하던 입주면 똥털달고 다니는 놈에게 이런 배상 청구할 사람이나 청구하면 배상 때려줄 판사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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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28 06:35:44
입주면==입주변 으로 정정해야 겠습니다
조 선
2023.04.28 07:03:33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나 언론은? 아니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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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껍이
2023.04.28 07:10:13
판사의 입에 달려 있네.... 가짜냐 진짜냐의 진실의 무대는? 가짜라도 판사가 진짜라고 하면 진짜가 되어 버리고, 진짜라도 가짜라고 판결하면 가짜가 되어버리는구나..... 한 사건의 판결을 할 때 한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평균 5명 정도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3:2가 아닌 만장일치가 되었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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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04.28 07:07:37
김의겸이는 얼마를 보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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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ie
2023.04.28 06:30:23
누가 가짜뉴스였는지는 역사가 판단하겠지요 그런일이 어디 한두번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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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28 07:30:50
하긴... 판단능력 미숙때문인지 이런 가짜뉴스를 자기 입맛에 맞으면 맹신하며 사실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더 문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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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호구윤씨
2023.04.28 06:27:26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부정선거 주장하는 극우유투버들한테 조단위 배상 청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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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4.28 08:07:02
미국 폭스뉴스가 가짜뉴스로 1조원의 배상금 판결이라면 국내 가짜뉴스로 판치는 공영방송들에게는 도대체 얼마를 판결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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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4.28 07:33:11
이제는 한국도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보도,인용하면 징벌적배상을 천문학적으로 부과하는 법을 제정하여 가짜뉴스를 근절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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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4.28 06:52:29
박근혜 무당론 사기 탄핵쳤던 조선이, 그 원조 미국 민주당계 언론이, 추후에 역사 앞에 이 사악했던 자화상에 뭐라 할 것일지 .. 전부 단두대 행이다. 지난 미국 대선이나 415 국회의원 선거때 일어난 선거 개표 부정의 증거들과 정황들은 차고 넘친다고 본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선거 개표주정은 계속 될 것이다. 모든 선거관련 권한은 선관위가 독점하는데 선과위원들이 전부 법원 찬사들이다. 지들이 부정하고 지들이 재판하는 시스템으로, 일단 즈정 저지르면 일반인 누구도 그 증거를 찾기 힘든데 그 와전하고 충분한 증거가 인정받지 못하면 재 검토도 불가하다. 언론이 오히려 반대 편을 편들고 있는 실정이다. 저건 재판에 간 것도 아니고 큰 돈 배상 협박해서 합의로 끝내고 검사도 안 한 것이다. 악마들의 새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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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4.28 07:50:04
대한민국도 가짜뉴스 만든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손해배상과 퇴출의 철퇴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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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3.04.28 07:48:42
misinformation과 disinformation을 구별해야 한다.미스인퍼맨션은 거짓을 사실로 잘못알고 전파하는 경우이고 디스인퍼맨션은 정보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전할 때를 의미한다.폭스 뉴스가 전파한 것은 디스인퍼맨션이였다.폭스 뉴스는 개표기 조작 설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인 양 보도한 점에 문제가 있는 거다.미국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의 거짓 보도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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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4.28 07:46:03
이런거 잘 벤치마킹 해서 허위뉴스 소스인 김의겸이나 김어준 같은 자들의 입좀 딱 공업용 미싱으로 박을 수 있는 법안좀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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