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 산업 및 탄소 배출권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에 소요되는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의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로 당해연도 사업 실시가 확정된 자
ㅇ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 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자”)로 해외에서 당해년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ㅇ 신청 자격 및 요건
-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림,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등 당해년도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ㆍ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년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년도 사업으로 인정)
- 「해외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의한 국내 목재 수급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사업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사업
- 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지원규모 : 8,461백만원
ㅇ 지원조건 : 연리 1.5%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ㅇ 사업별 융자조건
사업명구분 | 금리 | 지원율(%) | 융자한도 | 융자기간(년) (거치/상환) | 비고 |
융자 | 자부담 |
산업 및 탄소 배출권조림 | 속성수(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7/3 | 육림포함 |
속성수(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0/3 | 육림포함 |
장기수(열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17/3 | 육림포함 |
장기수(기타지역) | 1.5% | 100 | - | 소요액 | 25/3 | 육림포함 |
고무나무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에너지 조림 | 팜유나무 | 1.5% | 60 | 40 | 사업비의 60% 이내 | 7/3 | 육림포함 |
바이오매스 조림(SRC) | 1.5% | 100 | - | 소요액 | 2/3 | 육림포함 |
임산물가공시설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2/3 | - |
해외조림지 매수 | 1.5% | 70 | 30 | 사업비의 70% 이내 | 10/3 | - |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내용
- 조림 :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당해년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 부지조성, 임산물 가공 기계설비 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해외조림지 매수
① 지원대상 : 산업・탄소배출권・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 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 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② 지원방법 : 계약서 및 법적 소유권 이전서류 등에 의한 매수비용 사후지원으로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사업지 확인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함
- 담보물 취득 : 국내 담보물 취득으로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의 융자관련 세부규정에서 정함
ㆍ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ㆍ 전화번호 : 02-3434-7236(정책자금팀)
ㅇ 2018년 3차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모집 공고문(☞다운받기)
지원절차
| 사업자모집 공고 | → | 신청서 접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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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대상자 선정 | → | 융자약정체결 /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7569)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6길 58 세일빌딩 2층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소요자금 산출내역서, 융자 사업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산림청 해외자원담단관실(042-481-4089)
ㅇ 한국임업진흥원 글로벌사업본부 해외산림협력실(02-6393-2703)
첨부문서
첫댓글 이것에 관련해 작성이나 조언 해 주실 분 부탁드립니다
해외 땅은 확보되어 있는데 처음이라 방법을 몰라서...
nch7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