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청을 방문해야 가능했던 각종 사무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세무, 지적, 청소, 환경 등 각종 생활민원은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구청에서 일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민원을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고, 구 신설에 따른 동사무소 확대로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다.
▷구청와 법정동 승인으로 현재 명칭이 일부 변경되며 호적, 주민등록, 지적 등 각종 공부도 바뀐다. 처인구의 경우 읍지역은 처인구 포곡면 전대리로, 면지역은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동지역은 처인구 김량장동으로 주소가 바뀐다. 기흥구 지역은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같을 경우 그대로 기흥구 구갈동으로, 여러 법정동이 1개 행정동인 경우 기흥구 동백동(동백, 상하, 중동 등의 행정동은 어정동)으로 사용하면 된다. 수지구 역시 법정동과 행정동이 같을 경우 수지구 신봉동으로, 1개 법정동이 여러 행정동인 지역은 수지구 죽전동(법정동인 죽전동은 죽전1동과 죽전2동이 행정동이다) ○○번지로 변경된다.
▷시청 업무가 구청으로 옮겨져도 시청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진정민원, 체납세 고지서, 각종 팩스 민원 등은 구청뿐만 아니라 시청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다.
▷여권신청은 구청에서도 받지만 주요 민원사무 중 호적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발급 업무는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새로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기존 동사무소와 같은 업무를 맡는다. 선거, 통계, 제증명, 주민등록, 지방세,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회복지, 인감, 전·출입 등은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구청이 설치돼도 지방세 세율 변동은 없다. 다만 지방세 중 각종 면허를 받을 때 부과되는 면허세는 주류제조 등 제1종은 3만원→4만5000원, 청경사료 제조 등 제2종은 2만2500원→3만6000원, 제3종 1만5000원→2만7000원, 제4종 1만원→1만8000원, 비디오감상실업 등 제5종은 5000원→1만2000원으로 각각 바뀐다.
▷3개 일반구가 설치되면 현재 보건소가 각 구마다 설치돼 처인보건소, 기흥보건소, 수지보건소 등으로 개편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와 가로환경 개선, 위생단속, 퇴폐·불법업소 지도·단속 등 청소·위생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담당하게 된다.
▷시청 업무가 구청으로 대폭 이양돼 각종 인·허가를 비롯한 예산편성, 계약, 단속 등의 업무는 구청을 찾으면 된다. 6층 이하 2000㎡ 미만 건축허가, 건축물 리모델링, 개발행위 허가, 토지 형질변경, 오·하수 관리, 지역경제 업무, 아동·여성·장애인 복지 업무, 지적관련 업무, 세무업무 등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상당수 업무를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첫댓글 그렇다면 시청 청사는 너무 크군요,,,하는 일에 비해서...
주민등록증의 주소는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네요?